[요지]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은 각각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관리 조직을 갖추고 각자의 책임하에 레미콘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은 두 업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OOO이 OOO에게 위탁제조한 것이며, OOO의인력을 OOO 생산현장에 파견하고 원재료를 공급하여 생산관리를하는 방법 등으로 OOO의 책임하에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신빙성이없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조사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2004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OOO과 OOO은 각각 독립적인 법인이기는 하나, OOO의 레미콘 생산분과 OOO의 레미콘 생산분을 구분할 수 있는 생산자료들은 허위작성된 생산일보만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없고,조사일 현재 위탁자인 OOO에서 위탁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제조에 대한 수수료 책정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세신고 내역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탁제조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2004~2008년 평균전기사용량을 근거로 OOO과 OOO의 실질적인 생산량을 구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각각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관리조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자기가 주문받은 제품을 직접제조·판매하고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산업표준화법의 위반을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생산일보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이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도과여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 OOO은1989.11.23. 출자금 OOO억원〔박OOO(이사) 63%, 권OOO 20%, 박OOO 10%, 김OOO(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7%〕으로OOOO OOO OOO OO리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민수용 및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OOO은 1991.8.17. 출자금 OOO억원〔강OOO(41%), 박OOO(이사) 22%, 권OOO 20%, 박OOO 10%, 정OOO(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7%〕으로 OOO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민수용 및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더 배정받기 위하여 “유령회사” 운영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제기되었으며, 3명의 업주가 각각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1개의 공장만 가동한 혐의가 전력사용량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언론보도(연합뉴스,2009.10.20.)와 제보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OOO시 관내에는 총 7개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중 6개 업체는 각각 주주구성이 동일한 3개의 업체군으로 분류되며, 이들 3개의 업체군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에서만 레미콘을 생산하고, 나머지 1개의 사업장은 생산설비는 존재하나 사실상 가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레미콘 업종은 그 특성상 사용용도에 따라 KS에 인증된 배합비율이나 규격이 모두 달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하지아니한 레미콘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면 산업표준화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 및 OOO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조직도, 직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나, 조사당시 입수한 회사의 내부문건 중 품질관리실의 “2005년도 교육 및 행사 운영 계획에 관한 건”이라는 기안문에는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제안제도결과 통지서”에 OOO과 OOO의 직원이 섞여서 표현(OOO의 제안자 중 김OOO와 박OOO은 선명회사의 소속임)되어 있고,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총괄손익현황표”에는 6월당월 및 1월 - 6월까지의 계열사별 총괄손익이 표시되어 있는 바, OOO과 OOO을 구분하지 않고 출하수량, 매출금액, 매출원가 및 제 비율을 함께 표시하여 양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OOO의공장에서 입수한 “생산작업일보”를 보면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2월 29일까지의 작업일보를 OOO의 직원이 아닌OOO의 생산공무팀장인 장OOO등이 작성하여 생산관리상 OOO이 OOO의 장비까지 도맡아 정비하고 있었으며, 생산공무 팀장 장OOO은OOO의 직원인 정OOO을 OOO의 직원으로 오인하여 진술하는 등 조직원의 소속조차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혼동되어 있다. (나) OOO의 신상영 팀장은 본인이 OOO의 재료구매, 인건비, 일체의 경비 및 제세 신고 등에 관하여 모두 관리하고 있고,OOO 관련 일체의 장부도 OOO에서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이 민수용과 관수용의 증거로 제출한 관련 서류중 레미콘 출하일보, 판매일보등 생산관련서류등은이미 조사시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는 것이 전기사용량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들도 인정하는 사실로써 이 허위서류 이외에는 양 법인의 생산량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법인들 각각의 계산과 책임하에 구입, 생산,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생산행위는 OOO을 통하여 관급공사에 대한 배정을 더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와 설비를 갖추어 요건을 충족한 후 실제 생산은 OOO을 통해 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전혀 별개의 회사임을 강조하면서도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매출분의 생산이 상관행상 인정되는 위탁 임가공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생산에 있어서는 OOO의 생산분과 OOO의 생산분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생산자료들은허위작성된 생산일보만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며, 이 생산일보조차 전력사용량과 대비하여 볼 때조작에 의한 완전 허구적인 것으로서, 레미콘업종의특성상 제조를 위탁하려면 레미콘규격, 수량, 단가, 납품기일, 납품장소,위탁제조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위탁자인 OOO에서 위탁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제조에 대한 수수료 책정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제세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하여 누구한테서 얼마만큼의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해 얼마를 생산했으며 이를 어떻게 운반하고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는 바이러한 생산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물품의 투입 등에 관한 기록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들은 레미콘 생산시 가장 기초가 되며 레미콘제조관할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시 중점 점검대상이 되는 생산일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력된 생산일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사후 OOO에서 생산된 것처럼 생산일보를 조작하였으며 조작된 생산일보에 기인하여 출하전표 및 모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으며, 산업표준화법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조작을 하였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OOO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OOO의 실제 매출을 알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위장,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게 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먼저,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하였다는 청구주장(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와 관련한 계약서나 OOO이 OOO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탁생산에 따른 제세신고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의 제조를 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살펴보면,청구법인들은 생산 관련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장부인 레미콘 출하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관급 수주를 위하여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 중일부를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신고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