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672 선고일 2010.10.28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받아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계좌 등 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면 학평리 000에서 “55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66석유대전지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총 공급가액 168,50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000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635,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9.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쟁점매입처 이사 송00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매입처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수령 후에 쟁점매입처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출하전표상에 실제 유류수송 내역 등이 확인되는바, 통상적인 거래활동에 있어서 위와 같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고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화의 판매처 대표자를 만나거나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거래하지는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전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저유소에서 발행한 원출하전표 대신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유류출하시 온도가 없고, 비중, 밀도가 대체로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어 출하전표가 조작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유류딜러 222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 확인 등이 없이 딜러와만 거래를 하였고, 부정석유류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유류구입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공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9년 3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정00)의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1,309백만원 중 31,232백만원, 같은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1,175백만원 중 31,072백만원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71%)라고 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00의 진술서와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000 00주택 00는 자료상 행위를 위한 위장사업장이고, 자료상 행위의 총괄장소는 00석유인천지점이며, 유류저장시설 등록을 위해 (주)00티티로부터 임차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00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는 위장거래를 위한 신고시설로서 당해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매입처는 0000석유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무자료유류를 취급하는 딜러를 통해 매출거래처에 공급하였다.

3.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딜러들을 통해 받은 출하원장을 근거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을 매출처명으로 정정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9.11.19)를 보면, 청구인의 실제 유류거래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정유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닌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과 쟁점매입처 이사 송00 명함, 유류저장소 등록자료,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5매, 출하전표 4매, 쟁점매입처 금융계좌 유류대금 입금자료, 매입매출장(2008.1.1.-2008.8.20)등이 있으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소 등록 자료를 보면, 2007.1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000 저장시설 총 809킬로리터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1.27 부산광역시 북구 구표동 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를 보면, 대전저유소, 1매는 군산저유소로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 딜러 송00의 확인서(2009.8.17)를 보면, 송00은 쟁점매입처 판매영업사원으로 2008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당해 기간에 00주유소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아 (주)00석유인천지점 총괄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주문 접수는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졌으나, 실물공급은 (주)00석유인천지점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통장사본과 청구인 하나은행계좌 이체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쟁점매입처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에 송금한 유류대금 결제내역과 쟁점매입처 딜러의 확인서, 매입매출장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하겠으나, 000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가공매출, 매입비율이 99.71%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정00의 진술서 및 문답서에서 유류위장거래를 위해 사업장소재지 및 유류저장소와 유류운송장비를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딜러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출하전표는 딜러로부터 전표발행 내역을 받아 작성하였고, 실제 유류공급처는 (주)00석유인천지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 소액이 아닌 5차례에 걸쳐 184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딜러와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