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 관련 계약서, 위탁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OOO이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은 각각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관리 조직을 갖추고 각자의 책임하에 레미콘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은 두 업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OOO이 OOO에게 위탁제조한 것이며, OOO의 직원을 OOO의 레미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생산관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OOO의 책임하에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 공통)
(2) 설사,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OOO의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조사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2004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제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 중 일부를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본 결과,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들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04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청구법인들 공통) (나) 처분청은 동종업체의 5개년 평균 전력사용량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의 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을 OOO의 매출액으로 본 이상,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OOO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OOO이 실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OOO)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OOO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같은 금액(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 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실제 대여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그 익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OOO) (라) 처분청은 동종업체의 5개년 평균 전력사용량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추계에 의하여 확정한 수입금액과 손비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고, 거래처별로 어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구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은 선의거래라고 추정하고, 청구법인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법인세에 부가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청구법인들 공통)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경정하는 경우에 그 명의위장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조세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OOO에 대한 경정세액과의 차액은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재계산하여야 한다.(OOO)
(1) OOO과 OOO은 각각 독립적인 법인이기는 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OOO의 사업장에는 실제 상주하는 인원이 없었고, 두 업체의 직원이 OOO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모든 업무를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업체별 주문량에 따라 생산 및 출하량을 조정하고, 매입원가도 이에 따라 안분하였으며, 위탁제조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종업종의 2004~2008년 평균전기사용량을 근거로 OOO과 OOO의 실질적인 생산량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OOO에 과대계상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OOO의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 공통)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은 청구주장과 달리 OOO의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다른 청구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들은 각각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관리조직을 가진 별개의 법인으로, 자기가 주문받은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고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산업표준화법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OOO일보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 OOO의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없게 하고, 위장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내용이 존재하고,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거래에 해당되며, 조세탈루나 포탈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OOO의 익금으로 하고, 쟁점매출액을 OOO의 손금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익금과 손금의 차액에 대하여 다시 대여금으로 익금산입한 것이 중복 익금산입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원가 차액을 OOO에 귀속시킴으로써 OOO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하나, 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의 차액을 한일에는 대여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반대로 OOO에는 차입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없다. (라) 청구법인들은 동종업체의 5개년 평균전력사용량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있지만, 이에 근거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등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법인세에 부가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이 존재하는바,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거래에 해당되고, 조세탈루나 포탈목적이 없었으므로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OOO의 납부세액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청구법인들 공통)
(2) 예비적 청구 (2)-①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청구법인들 공통) (2)-② 쟁점매출액에 대응하여 O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OOO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OOO) (2)-③ OOO의 법인세 경정시 대여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중복 익금산입 여부(OOO) (2)-④ 이 건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법인세에 가산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법인들 공통) (2)-⑤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이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OOO)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예비적 청구 ① 관련)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예비적 청구 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 ③ 관련)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예비적 청구 ④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법인들은 충청북도 OOO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한OOO) 구성이 같은 특수관계법인이며, OOO(1999.12.11. 설립)의 대표이사는 박OOO(2개 법인의 주주), OOO(2001.11.5. 설립)의 대표이사는 남OOO(한OOO의 처)로 되어 있으며, OOO은 관리직 4명·생산직 3명의 종업원을, OOO은 관리직 4명·생산직 5명의 종업원을 각각 두고 있음은 회사조직 현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2개의 법인은 각각 관할 행정감독기관의 허가 등을 득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별개로 납부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직원의 조직사항이나 영업·생산·판매 및 각종 장부 등 제세신고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들이 OOO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각 업체의 자급집행 등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에 대하여 동일한 결재라인을 거쳐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한OOO 회장에게 보고하고 한OOO 회장의 지시에 따르는 사실상의 1인 지배구도하의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충북 OOO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더 배정받기 위하여 “유령회사” 운영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3명의 업주가 각각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1개의 공장만 가동한 혐의가 전력사용량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언론보도(OOO, 2009.10.20.)와 제보자료 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충청북도 OOO 관내에는 총 7개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중 6개 업체는 각각 주주구성이 동일한 3개의 업체군으로 분류되며, 이들 3개의 업체군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에서만 레미콘을 생산하고, 나머지 1개의 사업장은 생산설비는 존재하나 사실상 가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과 OOO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내용대로 OOO이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레미콘의 대부분을 OOO에서 생산·판매하였으나 관급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하여 OOO이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고, 청구법인들과 동업종 조사업체들의 5개년(2004~2008년) 평균 전기사용량(3.04㎾/㎥)을 기준으로 한 추계방법으로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을 재산출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OOO의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로 보는 등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재조정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답변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레미콘 업종은 그 특성상 사용용도에 따라 KS에 인증된 배합비율이나 규격이 모두 달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하지 아니한 레미콘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면 산업표준화법에 위반된다. (나) 청구법인들의 레미콘 판매형태는 관급(조달청과의 거래)과 사급(개인 및 건설회사와의 거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생산·판매 및 주문량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 및 판매내역은 제세 신고내역과 일치하나, 각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에 비추어 각 사업장별 실제 생산내역이 판매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OOO의 전력사용량으로는 OOO에서 제조된 레미콘의 생산량을 추계할 수 없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조사대상업체인 OOO레미콘 그룹과 OOO레미콘 그룹의 2004~2008사업연도 각 업체별 전력사용량 대비 평균 생산원가를 추계한바, 레미콘 1루베(㎡) 생산시 전력 3.04㎾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생산원가단위 평균 전력사용량으로 OOO의 레미콘 생산량을 추계하여 업체측에 제시한 바, 생산량에 대하여는 수긍을 하면서도, OOO의 생산으로 인정한 레미콘 이외의 레미콘 생산분에 대하여는 OOO이 OOO에 위탁제조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위탁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당초 비치기장한 OOO일보, 출하전표 등은 판매량에 맞추어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도 출하량에 맞추어 안분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의 생산을 OOO이 OOO에게 위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내역 중 일부 거래를 표본으로 하여 거래내역(주문, 계약, 생산 및 판매내역), 대금수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과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1. 관급거래 중 2007년 귀속 범죄일람표(07-201)상 OOO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의 거래분(2007.6.13.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OOO 실수요자인 충청북도 OOO이 조달 요청한 수산면 수해복구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납품일자·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장소·인도조건 등을 명시하여 OOO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였고, OOO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OOO과 동일 조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계약에 의한 레미콘은 OOO의 공장에서 생산되었지만, OOO 소유의 차량(OOO호)으로 운반되어 2007.5.5. 수해복구현장에 납품되었고, 대금 청구는 2007.6.13. OOO이 OOO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게 하였으며, 대금은 OOO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급거래 중 2007년 귀속 범죄일람표(07-201)상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와의 거래분(2007.5.3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이 OOO로부터 OOO개발의 OOO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주문을 받고, 2007.5.5. OOO 명의로 출하예정표를 작성하였으며, 상기 주문에 의한 레미콘은 OOO의 공장에서 생산되었지만, OOO 소유의 차량(OOO호)으로 운반되어 2007.5.5.~2007.5.29. 사이에 납품되었고, 거래대금은 2007.5.29. OOO개발이 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의 주문 및 납품계약 등은 모두 OOO의 명의로 하였고, 레미콘의 납품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세 신고 등의 업무도 모두 OOO의 명의로 하였으며, 사후관리업무도 모두 OOO의 명의로 하였지만, 생산은 OOO 소유의 공장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들간에도 다툼이 없다. (다) 위수탁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수탁생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① 생산할 제품의 직접 고안 ② 원재료 제공 ③ 자기명의 제조 및 ④ 직접 판매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위탁자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OOO 두 업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OOO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제조와 관련한 계약서나 OOO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탁생산에 따른 제세 신고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의 제조를 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9.10.20.자 OOO의 보도자료 및 제보자료 등에 근거하여 2010년 3월경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장부의 보존기한(2010.3.31.)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수수하거나 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 중 일부를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본 결과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들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생산 관련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장부인 레미콘 출하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0.3.31. 처분청 공무원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실질대표자인 박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들은 생산 관련 장부의 사후 조작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한 점, 관급 수주를 위하여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 중 일부를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신고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조정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OOO이 매출로 신고한 쟁점매출액을 OOO의 매출액으로 보아 OOO에서 감액된 관련 매출세액 OOO원을 OOO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매출액과 대응하여 OOO에서 감액된 매입세액 OOO원(쟁점①금액)은 OOO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 (나) 살피건대, OOO은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의 귀속자를 OOO로 볼 경우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쟁점매입액은 OOO의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쟁점①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OOO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각자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관리조직을 가지고 그 책임하에 레미콘을 생산판매하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는 바, 거래 실질내용에 맞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OOO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액에 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OOO이 아닌 OOO로 되어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예비적 청구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OOO이 신고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OOO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보아, OOO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OOO의 법인세를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OOO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쟁점②금액)을 다시 OOO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OOO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O OOOO (나) 살피건대, OOO은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한 후 다시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여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은 OOO의 매출누락으로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고, 쟁점매입액은 OOO의 매입누락에 해당하여 손금처리 대상이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 상당액이 OOO에 남아 있어 OOO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OOO에게 대여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OOO의 자산(대여금) 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같은 금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예비적 청구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나) 이 건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다) 처분청은 위의 <표6> 내지 <표9>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2007년 이후는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한편, OOO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2008년 이후는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고, OOO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2007년 이후는 4%)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는 한편, OOO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추계에 의하여 확정한 수입금액과 손비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고 거래처별로 어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구분할 수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과세가 추계과세이기는 하나 평균 전력사용량에 의한 추계로서 OOO 명의로 물량배정 받은 레미콘 생산물량 중 상당수를 OOO에서 생산하되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내지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조세포탈혐의로 관할관청에 고발할 때 각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법인세에 부가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예비적 청구 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OOO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OOO이 과소납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에 따라 앞서 <표6> 내지 <표9>에서 본 바와 같이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 각자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 내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