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이 있다하더라도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직접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이 있다하더라도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직접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7.11.16.부터 ○○광역시 ○○구 ○○동 73-4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역시 ○○구 ○○동 536-6 소재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석유, (주)○○에너지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유류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이고,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 확인한 결과 유류출고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국민, 농협)로 송금한 금액은 다른 계좌(새마을금고)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 중 일부는 매출처로 재송금(○○에너지 3,849백만원, □□에너지 541백만원, **에너지 507백만원, @@에너지 271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정○○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액 9,264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반면 매출액 9,290백만원에 대해서는 무자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매출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정○○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8.4.9.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660만원 상당의 경유 20,000ℓ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4.9.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2,926만원의 결재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결재내역 일자 유류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입금액 2008.4.9. 20,000 26,600 2,660 29,260 2008.4.9. 29,260 (나) 청구인은 2008.4.9. 쟁점거래처의 권○○로부터 유류 단가와 납기시간 등을 통보 받고, 유류 배송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유류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출하전표(2매)에 의하면, ○○에너지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하지는 ○○경질유물류센터로, 인도지는 □□에너지로, 수송수단 및 운반원은 인천○○바○○ ○○ 원□□로 기재되어 있고, ○○석유 주식회사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하지는 ○○저유소로, 거래처명은 □□주유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주유소(○○북도 ○○군 소재) 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한○○는 청구인이 정유회사 이외의 대리점과 거래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정유 근무 당시 동료였던 권○○을 소개하였으며, 2008.4.9. 청구인이 권○○에게 경유20,000ℓ를 주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는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직접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