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점이 전부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 40,000리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후 유류대금 70,260,000원(공급대가)을 ○○○지점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지점이 주식회사 ○○○로부터 ○○○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 동 저장시설 및 소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출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공통적으로 주류매입과 관련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대금입금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유류 입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를 확인한 결과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이고, ○○○지점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지점 ○○○ 계좌로 재차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관계를 알 수 없는 200여명의 계좌로 예금주 본인이 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으로 보아 ○○○지점과의 유류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매입액이 전부 가공이므로 ○○○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점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가 통상의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전표번호,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는 한 번도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4대 정유회사○○○의 유류 출하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 차량번호로는 청구인의 주유소나 ○○○지점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6.23. 및 2008.6.24. 2차례에 걸쳐 ○○○지점으로부터 공급대가 70,260,000원의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공급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8.6.23. 경유 20,000리터 31,945,545 3,194,455 35,140,000 2008.6.24. 경유 20,000리터 31,927,273 3,192,727 35,120,000 총 거래금액 63,872,818 6,387,182 70,260,000
(2) 조사청이 2009.2.17.부터 2009.4.20.까지 ‘○○○지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4월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유류에 대한 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유류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한 결과, 유류의 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이며, ○○○의 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 거래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을 출금되어 ○○○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200여명의 계좌로 예금주 본인이 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으로 보아 ○○○와의 유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점이 발행한 2008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6,973백만원, 2008년 제2기분 2,328백만원 합계 9,301백만원 전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같은 기간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2008년 제1기분 매입액 6,946백만원, 2008년 제2기분 2,323백만원 합계 9,269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지점을 자료상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하전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매의 출하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3. 및 2008.6.24. 2차례에 걸쳐 ○○○저유소에서 출하한 공급대가 70,260,000원의 경유 40,000리터가 ○○○에 의하여 쟁점주유소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나, 당해 경유의 출하 당시 온도 및 전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2〉 출하전표 출하일자 출하지 인도지 품명 수량 수송수단 2008.6.23.
○○저유소 쟁점주유소 초저유황 경유-1 20,000L
○○93아1043 2008.6.24.
○○저유소 쟁점주유소 초저유황 경유-1 20,000L
○○93아1043 (나) 청구인은 2008.6.23. 및 2008.6.25.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으로 각각 35,140,000원 및 35,120,000원 합계 70,260,000원을 ○○○지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지점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출하일자 및 차량번호로는 청구인의 주유소나 ○○○지점에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출하할 당시 출하전표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인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됨)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