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농자재 보관소, 농막 또는 임시작업소로 이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있었던 컨테이너 박스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막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농자재 보관소, 농막 또는 임시작업소로 이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있었던 컨테이너 박스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막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0,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3.10.~2010.3.17. 기간에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쟁점토지(228㎡)는 농로 측에 위치하고 일부 면적은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잡종지 상태이므로, 양도토지 662㎡ 중 고추,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한 밭으로 사용한 면적인 434㎡은 감면대상으로 하되 쟁점토지는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고지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 2010.3.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취득당시 토지는 청구인 외 1인의 공유토지로 청구인 지분은 도로 측(컨테이너 박스있는 위치)으로부터 662㎡로 알고 취득하였으며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상태로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6매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소규모 컨테이너가 있으며, 오래된 농기구, 폐기물이 일부 버려져 있고, 잡풀이 자라 있으며 일부는 차량의 주차에 사용된 흔적이 있다.
(2) 우리 원 담당공무원이 2010.11.8. 현장을 방문한 결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일대는 2010년 4월 ○○○ 2단계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6월까지 경작을 마치고 추가 파종이나 묘목 식재의 자제를 당부하는 푯말이 있었다. (나) 쟁점토지 지상에 있었던 컨테이너 박스, 방치된 낡은 농작업용 기구 등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일부는 채소가 경작되고 나머지는 농로 인근의 차량주차 장소 및 나지(잡풀)로 되어 있었다. (다) 현장 일대는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었고 주변에 포장용 박스 및 농기구 보관, 임시작업소로 사용되는 다수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다.
(3) 살피건대, 우리 원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수의 컨테이너 박스가 대부분 농자재 보관소, 농막 또는 임시작업소로 이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있었던 컨테이너 박스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막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양도당시에 오래된 농기구, 폐기물이 일부 버려져 있고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인근지역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일부 휴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