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순 신고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전-2604 선고일 2010.10.11

처분청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나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은 신고내용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느 사업자로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위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광역시 ○○구 ○○동 △△△오피스텔 509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6,198,450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1월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8,670,060원(과소신고 가산세 612,59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31,51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바, 2006년 상반기부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한 처분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고, 또한 주거용으로 임대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의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이 그 관행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업무담당자가 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라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기 환급금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오피스텔의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공표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하여 과세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 국세행정의 전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면세전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은 행정서비스 차원의 업무로 이를 받는 자가 본인 책임하에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으로 주거용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과세관청이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수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된 것은 처분청이 2010년 오피스텔 기획점검 과정에서 신고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그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무신고한 것에 대한 직원의 단순 독려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가 될 수 없는 등,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위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6,198,450원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1월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윈: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기타) 세액 비고 2005년 2기 예정 0 △6,198 2005년 2기 확정 787 78 2007년 1기 예정 724 72 2007년 2기 확정 1,260 126 기한후 신고 2008년 1기 확정 994 99 2008년 2기 확정 1,005 100 2009년 1기 확정 674 67 2009년 2기 확정 685 68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일방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분청 직원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 등은 면세전용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또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조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해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면세전용과 관련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어 그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이 건 처분이 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위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11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