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인 1998.1.2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인 1998.1.2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1998.1.2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0. ○○주택공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9.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0.1.1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의 경우 1998.5.22. ~ 1999.12.31. 기간(신축주택 취득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인 1998.1.2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