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 토지전체에 대한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 토지전체에 대한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9,569,만2,3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4,000만원, 취득가액은 2억 6,273만7,0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2.11. ○○○, ○○○, ○○○, ○○○로부터 쟁점토지전체를 9억9,642만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2005.5.26. ○○○외 1인에게 4억4,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잔여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2005.7.2.)으로 2009.3.27. ○○○, ○○○에게 6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이 찾아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나 자신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 2억3,000만원 이외에 다른 차입금을 합하여 쟁점토지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수탁여부 및 ○○○이 쟁점토지전체의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전체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