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591 선고일 2010.12.17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 토지전체에 대한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1. ○○○ 및 모 ○○○ 외 2인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2-3 외 4필지의 토지 56,218㎡(이하 “쟁점토지전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26. 쟁점토지전체 중 산2-3, 1-37 임야 15,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2005.7.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9,569만2,323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4,000만원, 취득가액은 2억6,273만7,000원으로 하여 2010.7.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3,138만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부동산등기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9,569,만2,32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억4,000만원, 취득가액은 2억 6,273만7,000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전체에 대하여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2.11. ○○○, ○○○, ○○○, ○○○로부터 쟁점토지전체를 9억9,642만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2005.5.26. ○○○외 1인에게 4억4,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잔여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2005.7.2.)으로 2009.3.27. ○○○, ○○○에게 6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이 찾아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나 자신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 2억3,000만원 이외에 다른 차입금을 합하여 쟁점토지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수탁여부 및 ○○○이 쟁점토지전체의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전체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