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전2578 선고일 2010-12-09 조세심판원

[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의 양도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업 농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92,9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 OOOOO 전 2,696㎡등 5필지 전3,858㎡(명세별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2.3. 및 2003.12.6. OOOO OOO OOO OOOOOOOO 전 2,696㎡, 동소 508-1 전 247㎡, 동소 508-6 전 133㎡ 및 동소 506-5 전 196㎡, 동소 509-8 전 586㎡, 합계 3,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16. 및 2009.10.22. 양도하고, 2009.4.20. 및 2009.7.8.OOOO OOO OOO OOO OOOOOO 전 376㎡ 및 동소 255 전 674㎡, 동소 256 전 616㎡, 동소 246-17 전 756㎡, 합계 전 2,422㎡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5.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9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이 건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필지는 같은리 509-3번지로 2005.12.6. 소유권보존등기된 OOOO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이며, 항공사진에 주차되어 있는 토지는쟁점농지로부터 남서쪽 약300m에 위치한 같은 리 503, 504번지에 위치한 업소(흐르는 강물처럼)의주차장이며,OOOOOO 농지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농지대장 사본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최종확인일까지 자경한 농지인 사실이 입증되고OOOOOO(OO OOOOOOOOOOOO) 소속 공무원 3명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정보지리원이 2005년 10월 및 2009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주차장)형태로 지상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5.11.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처분청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건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필지는 같은리 509-3번지로 2005년도에 준공된 OOO의 소유의 주택이며, 항공사진에 주차되어 있는 토지는쟁점농지로부터 남서쪽 약300m에 위치한 같은 리 503번지 및 504번지에 위치한 업소(흐르는 강물처럼)의주차장이고, OOOOOO 소속 공무원 3명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5.5.17. 최초 작성)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필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OOOOO 2005.12.6. 소유권보존등기된 OOO의 소유의 2층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나고, 양도토지 중 509-4는 양수인 OOO이 양도일 이후인 2010.5.18.단독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중 509-8번지와 연접한509-7은 청구인이 2010.11.8. 주택신축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68.11.20. OOOO OOO OOO OOO OOOO 전입한 후 2006.5.29. 현재 OOOO OOO OOO OOO OOOO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 OOO OOOOOO OOOOOO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 3매(2010.10.12.)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09.8.20. 농지전용협의시까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장 O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에 엽채류 및 두류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대,청구인은 1968.11.20.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전업 농민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509-7번지와2005년도에 준공된 OOO의 소유의 주택과 연접되어 있어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물 등이 쟁점토지에 소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OOOOOO 농지담당 공무원 3인이 쟁점토지가 2009.8.20. 농지전용협의시까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OOOOO (OO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