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2444 선고일 2010.10.19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나,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신고기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한 사업용계좌를 그 개설·신고기한인 2008.3.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설기한의 익일(2008.4.1.)부터 2008.12.31.까지의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2,545,62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배제금액 13,583,840원을 포함하여 2010.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29,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9월부터 제조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성실사업자로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사업용계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통장은 2006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개설시부터 쟁점사업장이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이고 그 이후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단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만 늦게 된 것일 뿐, 동 계좌 자체가 사업용계좌라고 사료된다.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모든 거래를 그 계좌에 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8년 귀속분 이전부터 상호가 인쇄된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복식부기에 의한 보통예금의 내용도 기장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매출금, 매입금, 임대료 등 모든 거래가 동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통장사본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개설의무가 사업자들의 투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통장개설일자 및 쟁점사업장이 표기된 통장 사용내역이 위 규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납세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신고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9.29.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2억 3,461만원 및 7억 2,251만원으로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고, 2009.3.27.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구로세무서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산입력되었으며, 개설은행은 ○○○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8.3.31. 이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구로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7.3.1. ~ 2008.3.31. 기간 중 국세청의 납세자별 민원처리현황에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접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수령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9.3.27. 쟁점사업장이 표기된 ○○○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나, 동 계좌로 그 이전의 모든 거래를 하였기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모든 사업거래를 사업장 명의가 표기된 통장으로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⑤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총수입금액이 2억 8,922만원으로 제조업의 복식부기의무 적용대상 총수입금액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2008.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사업용계좌를 2008.3.31.까지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개설·신고기간 274일(2008.4.1. ~ 2008.12.31.)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통장은 개설시부터 예금주 명에 쟁점사업장이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3부, 동 통장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29매 및 쟁점사업장의 2008년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사업용계좌’라는 표기는 없으며,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9.3.27. 동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4.25. ‘사업용 계좌 관리지침’ 및 ‘사업용계좌제도 설명자료’ 등에 의거 사업용계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언론보도 및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사업자들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을 권장하고, 미기장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업용 계좌 개설을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6.15. 이후부터 사업용계좌 미개설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제도는 2006.12.31. 위의 동 제도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운영토록 함으로써 사업용 거래와 개인거래를 분리하도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나, 위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신고기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록 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개설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는 사전계도기간을 감안하여 2008.1.1.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소득세법 제81조 제9항)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나, 위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인 2008.3.31.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신고기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1115, 2010.7.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