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437 선고일 2010.09.15

수용이나 상속의 경우에는 대토농지를 3년 미만 자경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취업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외취업으로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7. AA도 AA시 AA면 AA리 67-9 답3,9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3.6. ◇◇◇에게 양도하고, 2007.6.1. BB도 BB시 BB면 BB리 487 전9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132,11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2,62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9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배우자의 국외취업으로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자경할 수 없었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수용) 및 제5항(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토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양도농지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되지만 대토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02, 2006.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 및 제5항에 수요이나 상속의 경우에는 대토농지를 3년 미만 자경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취업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외취업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추업으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17. 쟁점농지를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3.6. ◇◇◇에게 양도하고, 2007.6.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외 취업 확인서에 의하면, DDDD공화국 교육 및 과학부 인사과장 SSS가 청구인의 남편 ○○○이 2007.9.9.부터 2009.7.17.까지 DDD국립 및 스포츠대학 경호학과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려면,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및 제5항에 수용이나 상속의 경우에는 대토농지를 3년 미만 자경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추업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