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와 ○○○패트럴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 자료상임에도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고 유류출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음에도 추가로 유류를 구매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에너지에 대한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단위: 천원, %)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금액 비율 수취금액 가공금액 비율 계 4,757,628 4,757,628 100.0 3,468,881 3,445,259 99.3 2007년제2기 1,340,978 1,340,978 100.0 131,059 131,059 100.0 2007년제1기 3,436,758 3,436,758 100.0 3,337,822 3,314,200 99.3 (가) ○○○에너지는 2007.1.4. 개업하고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조사일(2009.12.) 현재 사업장이 없어 건물관리인에 문의한 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뿐, 유류대리점에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에너지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750㎘의 철제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금융조회 결과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와 회전거래를 하거나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현금을 다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에너지, 대표자 김○○○ 및 관련인 조○○○을 고발조치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패트럴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패트럴의 자료상행위의 총괄은 주식회사 ○○○이며,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및 ○○○패트럴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패트럴은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주유소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 등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나 ○○○에너지 및 ○○○패트럴과 거래하면서 이들 업체의 이○○○과 영업사원 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하였고, 특히 2008년 제2기 ○○○패트럴과의 매입에 대하여 2009.7.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기간은 대표자가 “서○○○”에서 “김○○○”으로 바뀐 2008.10. 이후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은 서○○○이 대표로 있던 기간에 거래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고, 출하전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 기록되는 것이 아니며 각 정유사나 일반대리점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단지 유류를 주고받았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예금통장사본, 명함 및 영업사원 납품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와 ○○○패트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주유소를 경영하여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에너지나 ○○○패트럴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에너지 등의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