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인 거래처들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2390 선고일 2012.02.28

실지사업자인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지 매입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7에서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특수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은 OOO메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8년 제1기분 5매 2억6,939만원, 2008년 제2기분 11매 7억6,847만원, OOO금속으로부터 2008년 제2기매입세금계산서 2매 1억3,225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메탈․OOO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모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1억7,000만원에 대하여 위장매입으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2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203,22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제련공장에서 일하면서, 은, 동 등 비철금속 추출기술을 습득한 후, 2001년 경부터 은이 함유된 폐전자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은을 추출하는 자원재활용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경부터는 은판을 제작하여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고철 매입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주던 엄OOO 사장으로부터 고철 중간 도매상인 쟁점거래처를 소개받고 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OOO지방국세청은 쟁점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질 거래라고 수차 진술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소득세 부분은 재조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과세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은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철 매입장부에 의하면 전부자료상은 아니며, 쟁점거래처는 중간 도매상으로 고철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확보되면 매입처에서 청구인 등 매출처로 바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넓은 사업장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이 거의 필요 없고, OOO메탈 대표자 김OOO과 OOO금속 대표자 변OOO이 자금능력이 없다고 전부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도매업체들은 물건 확보능력만 있으면 자금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대표자로 고용되거나 동업형식으로 얼마든지 고철도매업이 가능하다. OOO지방국세청의 자금추적조사에서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일치시켜 놓은 것이 확인된 바 전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역송금된 흔적은 확인된바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에서도 역송금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득세는 부과하지 못하였으면서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짜 맞추어 놓은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고, 만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일치시켜 놓은 거라면 청구인이 계근표, 차량운행일지 등 장부를 보다 철저히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상들에게 담보나 역송금의 방법 등에 대한 보장도 없이 수 십억원의 돈을 송금할 수는 없을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고철매입 장부 및 매입거래내역 명세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 사실을 밝혔으며, 세무조사시에는 원재료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OOO경찰서에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장부는 그 때 그 때 거래발생 내역을 기재한 실제 장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장부상 매입내역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 수량 등이 거의 일치하여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OOO메탈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자신들의 매입처(원재료 발생처)는 OOO’등으로 되어 있어 OOO메탈이 이들로부터 비록 무자료 형식으로나마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위 원재료 발생처로부터 고철물량을 확보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청구인 등 납품처(OOO 등)와 납품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다음 운송업자를 통하여 납품처로 바로 운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창고나 야적장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장부와 거의 일치하는 바, 아무리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더라도 이와 같이 조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 내용과 부합함이 명백하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쟁점거래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금속과 거래한 OOO가 실거래 한 점이 인정되어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4.9. 무혐의처분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OOO, 2011.4.1.)에서 승소하였다. 청구인의 은 추출 작업은 3D 업종으로 그 때마다 인부 2~3명이 작업하고 있어 처분청이 요구하는 계근표, 장부, 원자재수불부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으며, 원자재가 입고되면 그 때마다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청구인은 담당 세무사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통장 등을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여 계근표 등을 얼마 보관하다가 소각하였으며, 거래명세표 및 원재료수불부는 청구인이 심장병 등의 악화로 제때 제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충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납품확인서, 운반기사 구OOO의 사실확인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장부 및 납품대금 통장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체 대표가 고철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여 구OOO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고철은 운송업자를 용차하여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쟁점거래처가 직접 고철을 싣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거래초기에는 대표자들이 용차 기사와 함께 고철을 싣고 온 적이 있는 데, 이는 거래 초기에 청구인과 인사도 하고 사업장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계속하여 대표자들이 직접 고철을 싣고 온 것은 아니고 운송업자 구OOO,이OOO등의 운송차량을 용차하여 이들이 주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고철을 운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나한테 사다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죄가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하여 위장매입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고 정직하게 영업하여 국졸학력에도 그 만큼 성장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이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신을 갖고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혹시 쟁점거래처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고철을 구매하여 청구인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만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이므로 위장매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좋은 물건을 공급받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과 오래 거래한 OOO비철 사장이 소개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며, 그들이 청구인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이 그 물건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공급해 주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OOO메탈의 김사장과 OOO금속의 변사장과 실거래를 한 것이고, 이들 회사의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계근표와 차량운행일지 등이 없어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들 서류가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내역보다 실거래사실 입증에 더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계근표는 받은 것도 있으나 잠시 보관하다가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이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계근표나 차량운행일지가 문제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업체인 OOO으로부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같이 OOO과 거래하다 가공매입 혐의로 조사받은OOO에 대하여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O이 실제 거래를 하는 업체라는 증거이며, 청구인은 위장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징수유예처분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세금 6억원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업체는 O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폐동의 보관 및 판매가 불가능하며, 계근대 및 집게차의 시설이 전무하고, 폐동을 보관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업체인 OOO메탈 대표자 김OOO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 사채를 차용하여 개업하는 등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없고, 매입업체인 OOO금속 대표자 변OOO도 2007년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입업체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차량운행일지, 폐동 등 원재료 수불현황 자료를 서류 폐기 및 미작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김OOO 및 변OOO의 납품확인서, 운반기사 구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실질 거래를 입증할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며,구OOO는 조사당시 등장하지 아니한 인물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매입업체 대표자가 직접 폐동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업체와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매입업체와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단순히 지인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한 점, 매입업체 사업장에 대한 직접 방문 등의 적극적인 확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매입업체 사업장 현황이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좌이체한 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차량운행일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매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메탈 및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09.7.)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적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금액 적출금액 비고 계(A) 매출 매입 계(B) 매입 (B/A) 2008.2기 6,526,952 3,121,337 3,405,615 900,725 900,725 13.8 2008.1기 5,250,252 2,853,060 2,397,192 269,363 269,363 5.1 합계 11,777,204 5,974,397 5,802,807 1,170,088 1,170,088

(2) OOO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메탈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메탈 대표자 김OOO은 OOO금속 대표자 변OOO의 친구이고,변OOO이 OOO금속을 개업하게 된 동기도 김OOO이 폐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니까 괜찮은 사업인것 같다고 권유하고 일부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은 약 30평 규모로 지붕이 있어 고철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정하며, 조사당시 폐문된 상태로 계근대, 집계차 등의 시설은 전무하고 폐동등은 없었으며, 전기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은 개업한 이후 대부분 폐문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잇어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저렴한 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OOO은 개업 전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계속된 사업 실패 후 3년 이상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고, 개업당시 사채 1,500만원을 차용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은행 계좌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일치시키고, 거래대금은 OOO 명의 타 은행 계좌 3개에 이체한 후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무능력자를 내세워 위장사업자를 설립한 후 위장사업자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 처분청은 OOO메탈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45억4,800만원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 440명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한 327명 전원이 금광메탈에 폐동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김OOO에게 확인한 바, 공급자 명단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입수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폐동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부분 중간판매상과 단가와 수량이 합의되면 중간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에 화물차를 용차하여 폐동을 싣고 오면 계근표와 폐동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매출처에 납품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간판매상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약 40평 규모로 지붕이 있어 고철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정하며, 조사당시 폐문된 상태로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은 전무하고, 사업장 열쇠는 친구인 OOO금속(고철판매업) 지OOO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로 폐냉장고 등을 보관할 때 가끔 사용했다고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개업한 이후 대부분 폐문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저렴한 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며, OOO금속 대표 변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계좌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금융자료를 일치시키고, 거래대금은 변OOO 명의 타 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무능력자를 내세워 위장사업자를 설립한 후 위장사업자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금속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0억1,100만원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OOO금속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변OOO에게 확인한 바, 인터넷 공급업체로부터 404명의 명단을 입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OOO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OOO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 거래처에 폐동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부분 중간판매상이 시흥,일산 등에서 화물차를 용차하여 폐동을 싣고 오면 거래처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를 만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변OOO은 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실물은 중간판매상이 판매하였다고 간접적으로 시인은 하고 있으나 중간판매상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밝히지 못하였고, 변OOO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OOO에게 2008.9.1. 4,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확인한 바,이OOO은 OOO비철의 대표자로 폐동을 2008.9.1. 송OOO(자료상으로 고발)에게 판매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알지 못하는 변O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변OOO도 송O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12. OOO세무서장이 OOO상회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상회의 매입처인 OOO금속의 변OOO이 실제 매입처라고 제시한 업체에 대한 확인 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변OOO은 오OOO의 연락에 의하여 본인 및 처의 통장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 상인에게 지급하고 매입처로 운송되는 물건을 인계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을 다시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당 5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번호 매입처 연락처 사업자번호 사업자 확인내용 01 OOO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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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OOO (OOO철강) OOO-OOO 거래한사실없음 (직원 송 OOO) 03 △△ OOO-OOO OOO-OOO 정△△ 2,000만원상당거래가 있었으나 기재내역 사실과다름 04 조대리 △△직원 조 OOO 05 ☆☆ △△직원 이 OOO 06 ▽▽ (OOO비철) OOO-OOO 지▽▽ OOO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사실임 금전차용 입출금 거래는 검찰에 소명함 07 심과장 OOO-OOO 타인 전화(학생) 08 OO OOO-OOO OOO비철이라고 통화 사업자번호 안밝힘 09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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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불명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통장사본), OOO메탈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철매입관련 장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금속을 전부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OOO금속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점, OOO지방검찰청에서 OOO금속과 거래한 OOO상회 권OOO에 대하여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한 점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은 아니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메탈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장부에는 2008.5.21.~2008.12.16.까지 폐동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 등 매출처에 매출하면서 작성한 노트로 물품 매입처 및 매출처와 물품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고철 종류와 수량이 거의 유사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 현황 매입처 수취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액 OOO메탈 2008.6.3. 33,219 3,321 36,541 2008.6.3. 36,541 2008.6.16. 37,028 3,702 40,731 2008.6.16. 40,731 2008.6.20. 115,593 11,559 127,152 2008.6.20. 127,152 2008.6.23. 10,768 1,076 11,844 2008.6.23. 11,844 2008.6.26. 72,784 7,278 80,062 2008.6.26. 80,062 2008.7.14. 12,118 1,211 13,329 2008.7.14. 13,329 2008.7.14. 8,141 814 8,955 2008.7.14 8,955 2008.7.23. 7,603 760 8,364 2008.7.23. 8,364 2008.7.23. 31,014 3,101 34,116 2008.7.23. 34,116 2008.7.26. 51,794 5,179 56,973 2008.7.26. 56,973 2008.8.7. 135,360 13,536 148,896 2008.8.7. 148,896 2008.7.27. 54,230 5,423 59,653 2008.7.27. 59,653 2008.8.30. 168,149 16,814 184,964 2008.8.30. 148,896 2008.9.2. 89,796 8,979 98,776 2008.9.2. 98,776 2008.9.4. 174,291 17,429 191,720 2008.9.4. 191,72 2008.9.17. 35,973 3,597 39,570 2008.9.17. 39,570 소 계 1,037,866 103,786 1,141,653 1,141,653 OOO금속 2008.9.3. 29,936 2,993 32,930 2008.9.3. 32,930 2008.12.9. 102,315 10,231 112,547 2008.12.9. 112,547 소계 132,252 13,225 145,477 145,477 합계 1,170,119 117,011 1,287,131 1,287,131 (다) 납품확인서(2009.6.18.)에 의하면, OOO메탈 대표 김OOO은 2008.6.3~2008.9.17. 기간 동안 금속 스크랩 등을 청구인의 OOO공장 내에 총 16건을 공급하고, 계근은 매입자가 직접 확인하였으며, OOO금속 대표 변OOO은 2008.9.3.~2008.12.9. 기간동안 금속 스크랩 등을 청구인의 OOO공장 내에 총 2건을 공급하고, 계근은 매입자가 직접확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운전기사 구OOO는 2009.7.20. 2008년 6월 초부터 12월 하순까지 화주 OOO메탈 사장인 김OOO과 OOO금속 대표 변OOO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운송비를 받고 OOO에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하였다고 제출한 구OOO의 금융거래내역에는 OOO메탈 김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57만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입금 및 ATM입금으로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단위: 원) 일시 내용 금액 의뢰인 비고 2008.7.11. 전화입금 150,000 김 OOO(OOO메탈) 2008.7.11. ATM입금 200,000

• 2008.7.21. ATM입금 200,000

• 2008.7.28. ATM입금 320,000

• 2008.8.8. 전화이체 200,000 김 OOO(OOO메탈) 2008.8.8. ATM입금 400,000

• 2008.8.8. 전화이체 120,000 김 OOO(OOO메탈) 2008.8.11. 현금 300,000

• 2008.8.12. ATM입금 300,000

• 2008.8.26. ATM입금 100,000

• 2008.9.2. ATM입금 200,000

• 2008.9.5. 전화이체 100,000 김 OOO(OOO메탈) 2008.9.8. ATM입금 220,000

• 2008.9.9. ATM입금 1,010,000

• 2008.9.9. ATM입금 990,000

• 2008.9.8. ATM입금 800,000

• 합 계 5,610,000 (O) OOO지방검찰청은 2010.4.9. OOO금속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OOO비철유통 대표자 권OOO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하였으며, OOO비철유통이 OOO금속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하여 기각되었으나, OOO행정법원(OOO2011.4.1.)에서 승소(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계근표에 청구인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사항의 기재는 없어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찢어진 계근표를 가져왔다는 문답서 내용은 착오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계근표를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매입처의 수기노트, 불기소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 쟁점거래처 중 ① OOO금속 대표자 변OOO은 신용불량 상태로 2007년 중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변OOO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와 매입물량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신고한 30억1,100만원 전부가 고철사업과 무관한 404명의 명단을 수수료를 주고 입수한 후 임의로 폐자원매입자명단을 작성한 점, 제3자가 폐동 등을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이 제3자가 알지 못하는 변OOO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OOO메탈 대표자 김OOO은 계속된 사업의 실패 후 3년 이상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며, 개업당시 사채를 차용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자금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OOO메탈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45억4,800만원에 대한 공급자 명단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입수하여 작성한 점,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계근대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폐동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메탈의 수기노트상의 매입처의 거래사실이 다르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지 매입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쟁점거래처 대표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