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정상가액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오랜기간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정상가액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오랜기간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조사보고서(2009.11.4)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적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적출실적>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구 분 신고금액 적출금액 가공비율 2009년 제1기 계 53,747 53,200 98.9% 매출 26,947 26,901 99.8% 매입 26,800 26,299 98.1% (나)쟁점매입처의 출하저유소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정00이 대부분의 무자료 유류가 송유관공사 저유소 등에서 출하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101대 1,500건)하고, 송유관공사에서 확인한 출하정유사를 근거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가 상이한바, 무자료 거래 및 위장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의 딜러 윤00에 대한 문답서(2009.9.8)를 보면, 주로 충남 아산, 천안 지역 소재 00주유소 등 13여개 주유소를 담당하였고, 딜러수수료는 쟁점매입처 정00으로부터 2만리터 1차당 6-15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섭외한 주유소에 필요한 유류를 쟁점매입처에 전화주문 후 당해 주유소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입금계좌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주고, 쟁점 매입처가 섭외한 유조차를 통해 유류를 공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거래 주유소에 발송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라)조사자 의견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중간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1개 주유소에 실제 유류거래 없이 243매, 26,901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32매 26,2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결과보고서(2010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딜러(윤00)를 통해 정상유통 유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으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7년가량 주유소를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유류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무자료 유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운반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것은 추후 자료상 등 세무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한 것으로서 거래당시부터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0.9.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7.12.26.부터 청구인 명의로 00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00이 작성한 확인서(2009.9.16)를 보면, 쟁점매입처 영업사원 윤00을 통해 유류를 수령하였으며, 수기로 작성한 내부 장부가 있고, 기사가 유류운반시 출하전표를 전달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윤00과만 모든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월초에 쟁점매입처 사무실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총 합계금액 155,080,000원), 판매일보 및 2009년 3월-8월 유류매입현황 장부 사본과 탱크로리차량(경기92아1007)주유사진(4매)을 각 제출하였고 노00, 김00의 운행사실확인서(2009.9.22)를 보면, 3차례에 걸쳐 각 유류 6만리터를 00주유소에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양00과 딜러 윤00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6.30)를 보면, 2009.4.13. 2009.5.11., 2009.5.31., 총 6만리터의 경유와 2009.4.13., 2009.4.29., 2009.5.15. 총 6만리터의 무연(총액 155,080,000원)을 00주유소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통장사본(신한은행 00중앙지점) 및 청구인의 타행이체 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9.4.14.부터 2009.5.48.까지 6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총 155,080,000원을 폰뱅킹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2.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2.26. 업종을 유류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에 송금한 유류대금 결제내역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와 딜러 및 유류운반자의 각 확인서와 배달차량 사진, 판매일보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2009년 제1기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비율이 99.8%이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매입처가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중간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일시적 소액이 아닌 6차례에 걸쳐 155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딜러와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진 점과 고액의 거래임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청구인은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