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전-2336 선고일 2010.08.31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 4. 3.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6.12. AAA도 AA시 AA구 AA동 1371, 1372 지상 □□□피아1 오피스텔(1층 상가, 2~8층 오피스텔) 129개 호수(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201호 등 11개호는 제외) 2008.12.30. ○○○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2009.1.28.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11,114,868,880원, 부가가치세 1,111,486,880원, 납부세액 1,111,013,640원으로 하여 신고(토지분 2,773,644,232원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가, 2009.2.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은 2009.1.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11,114,868,88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2009.2.2.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10.15.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12.8. ○○○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1,111,486,88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4.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6,18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 및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개시를 위한 내부공사 중 ○○○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동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등 제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및 건물 금액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후 ○○○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건물 및 토지 금액으로 구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와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고 건의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은 청구인의 사업파트너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납부세액은 추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서 납부하기로 하였고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급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수정신고를 요구하기에 처분청 요구대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미 사업의 포괄양도로 확정되었는데, 2009년 11월 ○○○이 다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이력․쟁점부동산 사업내역서 및 자금계획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이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임대사업한 실적이 없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이고, 그 ‘사업’은 물적․인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징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129개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3.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2.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였다가 2008.12.30. ○○○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2008.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도 2009.1.2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11,114,868,880원)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02. 2. 2.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09. 2. 4.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은 2009. 10. 15.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 12. 8. ○○○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후, 2010. 4. 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주)DD주택 -- BB 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 2005.11.15. 계속사업자 임대 -- VV 부동산 주거용 건물임대 2007.4.1. 계속사업자 QQ르네상스 -- GG 부동산 임대 2008.4.15. 2009.9.30. 푸른PP금융 -- GG 금융업 대금업 2006.5.11. 2008.3.31.

□□□ 오피스텔 -- YY 부동산 부동산 임대 매매 2008.3.1. 2008.12.31. (주)MMM주택 -- UU 건설 주택건설업 2007.7.24. 계속사업자 (바) 2008.12.30.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0억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3,200만원(2008.12.12.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같음), 2008.12.30. 잔금 144억6,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청구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부동산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제4조)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오피스텔 129개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 129개호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2008.12.30.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물건인 쟁점부동산 외에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에 대한 약정내용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대상대방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 또는 분양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사업용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