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경우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3.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2.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매)하였다가 2008.12.30. ○○○에게 150억원에 양도하고 2008.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8.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도 2009.1.2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11,114,868,880원)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02. 2. 2.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09. 2. 4.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은 2009. 10. 15.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9. 12. 8. ○○○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후, 2010. 4. 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주)DD주택 -- BB 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 2005.11.15. 계속사업자 임대 -- VV 부동산 주거용 건물임대 2007.4.1. 계속사업자 QQ르네상스 -- GG 부동산 임대 2008.4.15. 2009.9.30. 푸른PP금융 -- GG 금융업 대금업 2006.5.11. 2008.3.31.
□□□ 오피스텔 -- YY 부동산 부동산 임대 매매 2008.3.1. 2008.12.31. (주)MMM주택 -- UU 건설 주택건설업 2007.7.24. 계속사업자 (바) 2008.12.30.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0억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3,200만원(2008.12.12.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같음), 2008.12.30. 잔금 144억6,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청구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부동산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제4조)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오피스텔 129개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 129개호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2008.12.30.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물건인 쟁점부동산 외에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에 대한 약정내용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대상대방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 또는 분양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사업용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