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하였던 9년 4개월 가운데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면 잔여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농지원부에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하였던 9년 4개월 가운데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면 잔여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농지원부에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0.1.11. ○○광역시 ○○구 ○○동 310 답 2,133㎡를 김○○과 공동(청구인 지분 1,06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4.30. ○○도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9.7.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