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144 선고일 2010.12.07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하였던 9년 4개월 가운데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면 잔여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농지원부에 토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11. ○○광역시 ○○구 ○○동 310 답 2,133㎡를 김○○과 공동(청구인 지분 1,06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4.30. ○○도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9.7.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 공군비행장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였고, 공군 제대 후 다닌 ○○영상대학은 자택에서 통학하였으므로 과수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직장(주식회사 ○○테크놀러지)도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어 토요휴무제를 이용하여 과수농사를 지었음이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보유한 9년 4개월 중 군복무기간 1년 9개월을 제외하면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경작자의 자격으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9년 4개월(2000.1.11. ~ 2009.4.30.) 가운데 군복무기간은 1년 9개월(2000.1.11. ~ 2001.9.21.)이고, ○○영상대학 재학기간은 1년(2002년 3월 ~ 2003년 2월)이며, 주식회사 ○○테크놀러지 근무기간은 2년 1개월(2007.3.2. ~ 2009.4.30.)로서 합계 4년 11개월을 제외하면 잔여기간은 4년 5개월이다. ⑵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김○○가 2007.3.15.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의류 도매업을, 청구인이 2007.4.10. ‘○○농원’이라는 상호로 꽃, 나무 소매업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12.10. ‘○○농원’이라는 상호로 유실수 및 화훼 도소매업을 각각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확인한 소유사실확인서(2009.4.23.)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 조경석, 나무, 휴게소, 관수시설 등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확인서(2009.5.25.)와 농업손실보상 합의서(2009.5.25.) 및 청구서(2009.7.30.)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⑷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 서류 중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통장 송○○과 인근 경작자 김○○은 2009년 10월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0.11.10.부터 2009년 7월까지 ○○광역시 ○○구 ○○동 310 과수원 2,199㎡에 배와 매실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산내농업협동조합장은 2009.11.18. 작성한 구매물품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4.19.부터 2008.5.26.까지 12차례에 걸쳐 114,400원의 농약, 퇴비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4.6.22.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9년 4개월(2000.1.11. ~ 2009.4.30.) 가운데 군복무기간 1년 9개월(2000.1.11. ~ 2001.9.21.), ○○영상대학 재학기간 1년(2002년 3월 ~ 2003년 2월), 주식회사 ○○테크놀러지 근무기간 2년 1개월(2007.3.2. ~ 2009.4.30.)을 제외하면 잔여기간은 4년 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김○○이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