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감면소득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통칙은 2008.7.30. 삭제되었으나 통칙에 대한 근거규정은 2006.12.30.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전액감면소득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통칙은 2008.7.30. 삭제되었으나 통칙에 대한 근거규정은 2006.12.30.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 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설된 것)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드겟(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적극적 협력의무를 기대하기 힘든 농민에게까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되어 그 실질이 비과세와 다름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 1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7.1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2008.5.31.)이 경과한 2009.10.29. 기한후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임은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42,256천원을 전액 감면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6.12.30. 소득세법제115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국제기본법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법률 제8134호로 신설되면서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1.1.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