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2070 선고일 2010.11.08

종교시설로 볼 만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방치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11. 설립되어 ○○○에서 종교교화 및 보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3.11.20. 청구법인이 ○○○로부터 ○○○ 임야 342,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572,24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찰이나 참선야외수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받았고, 일반적인 공익법인과 달리 임야(쟁점토지)를 출연받아 유사한 사찰들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으며, 정관의 목적에 맞게 쟁점토지를 참선야외수련장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바,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과 세법에 맞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청구법인의 종교시설은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없이 등산로(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의 참선야외수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수리산자락의 수암봉 초입으로 자연발생적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고, 종교시설로 볼만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어 이 건 공익법인(청구법인)의 당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정관 내용으로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현사업, 선 수행 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쟁점토지를 정관에 맞게 참선야외수련장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인 것으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참선야외수련장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분석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자연발생적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고, 종교시설로 볼만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0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