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유류보관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유류출하전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로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담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유류보관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유류출하전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로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담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쟁점거래처는 유류보관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유류출하전표를 위조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처가 실거래를 한 증빙으로 제시한 유류출하전표를 확인 한바 고객코드번호, 카드번호, 전표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고 해당차량의 유류출차사실이 없거나 유류출하고객이 제3자로 확인되는 등 유류출하전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99.5%)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입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에 이를 송금한 후 다시 수십명의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 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도 유류 온도와 밀도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국세청장이 2007년 11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본점소재지에 회계장부 등 중요서류는 없고 컴퓨터, 집기 등만 방치되어 있는 빈 사무실이었으며, 기장세무사에게 확인한바 쟁 점거래처의 천○○○이 2007.4.24. 보관중인 세무장부 등을 모두 회수해간 것으 로 확인되었고, ○○○지점 사업장사무실은 공실상태로서 임대인 김○○○에게 확인 한바 2007년 7월에 집기, 장부 등을 철수하였으며, 그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에 소재한 ○○○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리터)를 2004년 9월에 임차 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시점까지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유류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이지만 일부는 실물거래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경찰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압수수색한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위조 출하전표가 발견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소명자료로 제출받은 출하전표도 고객코드번호, 카드번호, 전표번호 등이 다른 위조 출하전표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는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사실에 여러 은행에 법인예금계좌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였고, 당해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송금하였고, 가공매입처는 이를 다시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8.10.31. 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인 ○○○를 방문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의 실운영자인 김○○○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다. (나) 김○○○에게 거래사실에 대하여 문답한바,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조사당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합법적인 유류판매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 가 능한 거래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 및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 던 ○○○의 부도로 현재 관련서류가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에게 확인한바 ○○○로 유류를 운반했던 사실은 있었으나 정확한 운반날짜, 회수 등을 기억하지 못하며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의 실운영자인 김○○○(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임대인 김○○○로부터 소개를 받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당초 김○○○는 쟁점거래처에게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에서 쟁점거래처가 운영시 시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여 ○○○직원의 소개로 김○○○를 만나 임차를 하여 ○○○를 운영하였으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팩스로 수령하여 확인하였고, 주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을 통하여 하였으나 당해 거래담당직원은 기억을 하지 못하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우편 으로 교부받았고, ○○○의 주된 유류매입처는 김○○○가 운영하는 ○○○이므로
○○○가 ○○○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여야하는데 김○○○가 ○○○로 대금을 송금 하고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게 된 경위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의 자 금을 대표이사인 김○○○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에게 송금하였다가 당해 자금으로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거래대금 결제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내역
○○○ (나) 거래대금 결제내역
○○○ (다) 청구인은 다른 유류도매업자도 저유소와 출하지가 다른 출하전표를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으로 ○○○와 ○○○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유류를 운반한 운반기사인 ○○○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배우자 김○○○는 2010.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 분청이 이 건 사실조사를 하면서 운반기사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대리점허가를 받은 사실 을 확인하였으며, 행정기관에서 대리점허가를 할 때에는 유류탱크, 운반차량,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고, 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믿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문을 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요구대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의 실운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당초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당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였으며, 유류를 주문할 경우 쟁점거래처의 직원에게 주문하였으나 당해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로 ○○○라는 상호로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 음에도 별도로 거래실적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측면 에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경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이 ○○○-정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지역의 저유소의 경우 ○○○ 외에 달리 저유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