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를 회피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를 회피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 ○인○이 사주(社主)인 (주)체○○○(이하 “체○”라 한다)가 보유 중이던 일○○의 주식 22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000원에 2005.12.21. 청구인 ○준○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인○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주당 2,409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29,980,000원으로 산정하여 수탁자인 청구인 ○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청구인 ○준○은 2005.12.21. 취득한 일○○ 발행 쟁점①주식을 2007.1.24. 1주당 6,100원에 청구인 ○인○의 자녀인 청구인 ○강○에게 147,400주를, 청구인 ○화○에게 72,6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에게 쟁점①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0,378원과 1주당 취득가액 2,409원의 차액인 7,969원에 쟁점①주식을 곱하여 산정한 1,753,18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인○으로부터 쟁점 ①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0,484원과 1주당 취득가액 6,100원의 차액 4,384원에 쟁점①주식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청구인 ○강○ 346,201,600원, 청구인 ○화○ 89,936,880원)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청구인 ○화○이 2007.12.31. 일○○의 주식 72,6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한다)를 ○우○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화○이 쟁점②주식 중 50,600주를 ○우○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12,744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644,846,4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우○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1) 청구인 ○인○은 청구인 ○준○이 일○○의 쟁점①주식(220,000주)의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체○의 청구인 ○준○에 대한 주식양도는 실제 매매인 바, 청구인 ○준○은 쟁점①주식의 매수대금인 1,320백만원 중 300백만원은 본인이 운영하여 (주)○○육계○○(이하 “○○육계”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나머지 1,020백만원은 청구인 ○인○의 주선으로 ○세○가 지인을 통하여 1,310백만원을 마련하여 청구인 ○준○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준○은 대여받은 자금으로 ○○육계로부터의 차입금 300백만원을 상환하고 잔금을 체○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 ○준○이 운영하는 ○○육계는 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반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므로 청구인 ○준○은 쟁점①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관계를 공고히하고 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인바, 그러던 중 직장암이 발병한 청구인 ○준○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인○에게 쟁점①주식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구인 ○인○이 주선하여 자녀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이 실제로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2) 설령, 쟁점①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상의 제약사유로 인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이 있고,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2004두13936, 2006.5.25. 참조), 체○는 2003.10.20. ‘○○○양념치킨’ 브랜드의 권리자인 (주)○○○○○농축으로부터 1,030백만원에 상표권 및 영업권을 인수한 후 영업권은 1,160백만원에 서울특별시 북부지사 외 6곳의 지사에, 상표권은 1,398백만원에 일○○에 각각 매각하였는데, 그 후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주)○○○○○농축이 (주)○○○유통과 상표권 등록말소 이행청구소송 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소송결과 (주)○○○○○농축이 패소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체○는 상표권과 영업권 매각대금의 환매 및 배상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체○는 화의절차에 의하여 갱생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이던 중이므로 일○○의 100% 대주주라는 이유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는 바, 이와 같이 체○가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여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때문이었다. 또한, 청구인 ○준○이 직장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에게 주식의 매수자를 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자, 체○의 사주인 청구인 ○인○이 주선하여 자녀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쟁점①주식을 매각한 것이며, 이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고,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이 증가하여 저가양도가 된 것이지 저가로 쟁점①주식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체○가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직접 쟁점①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중간에 청구인 ○준○을 참여시켜 우회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 입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매각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준○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매각한 것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처분청이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10,484원)보다 낮은 금액(1주당 6,100원)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이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 ○화○은 쟁점②주식을 ○우○에게 매각하였는 바, 당시 일○○ 및 그 임직원들은 (주)○○○푸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맹사업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계열회사가 가맹점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주)○○○푸드를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인 ○화○이 일○○ 및 그 임직원들로부터 (주)○○○푸드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이고, 청구인 ○화○은 (주)○○○푸드 주식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의 주식인 쟁점②주식을 ○우○에게 매각하였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우○에 대한 쟁점②주식의 매각은 위 법률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일○○은 배당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도 있을 수 없으며, 쟁점②주식 중 22,000주를 청구인 ○화○이 다시 매수한 점 등을 보아도 위 주식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두○이 2005.12.21. 체○에게 쟁점①주식(220,000주)의 대가를 실제 지불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믐과 같다. 청구인 ○준○은 취득자금 1,320백만원 중 300백만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육계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1,020백만원은 청구인 ○인○의 주선으로 ○세○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준○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12.9. 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160백만원, 2005.12.20. 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0백만원 및 2005.12.20. ○쌍○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백만원이 ○세○ 등 5인을 거쳐 청구인 ○준○의 예금계좌로 1,32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준○은 2005.12.21. 체○에게 쟁점①주식 취득대금의 잔금으로 1,02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준○의 쟁점①주식 양도대금 1,342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7.01.25.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으로부터 1,342백만원을 입금받아 2007.1.25. ○정○ 등 4인의 예금계좌로 1,300백만원을 송금하여 2007.1.26.~2007.1.31. 기간 중 청구인 ○인○, ○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중 300백만원은 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인 ○준○을 기준으로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쟁점①주식 취득자금 전체가 청구인 ○인○(체○의 사주)으로부터 나왔으며, ○정○, ○인○를 제외하면 청구인 ○준○이 차입한 자와 상환한 자가 서로 다르고 ○인○에 대한 차입금액과 상환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 ○준○은 쟁점①주식 취득자금 1,320백만원을 13개월 동안 차입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보면, 청구인 ○인○이 평소 절친하게 지낸 동종 업종의 대표자인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 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 신탁된 재산이 ①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여부, ③ 명의도용 등 명의신탁 자체가 원인무효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산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인○이 자녀들에게 쟁점①주식을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위장할 경우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조심 2008중320, 2008.7.24. 참조), 아울러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은 성립하는 것이다(조심 2008서3504, 2009.3.1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인○이 쟁점①주식(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청구인 ○준○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한점, 청구인 ○준○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이 청구인 ○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2007.1.24. 실제 거래된 가액에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간의 저가양도․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점 등을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제45조의2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체○가 청구인 ○준○에게 양도한 쟁점①주식은 위와 같이 청구인 ○인○이 청구인 ○준○ 앞으로 명의 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인○과 청구인 ○강○ 및 청구인 ○화○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으므로 2007.1.24. 청구인 ○인○과 청구인 ○강○ 및 청구인 ○화○ 간의 쟁점①주식 양도․양수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법제35조에 해당하므로 동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우○의 일○○ 주식(쟁점②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우○이 쟁점②주식(72,600주)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2007.12.31.과 2008.2.13.의 170백만원, 2008.2.18. 530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은 2008.2.11.과 2008.2.12. ○영○로부터 ○승○, ○인○, ○문○, ○경○, ○인○, ○정○,○옥○ 등을 거쳐 2008.2.13. 입금된 690백만원이 자금원천이고, 청구인 ○우○이 쟁점②주식을 환매하여 청구인 ○강○으로부터 2008.10.30. 85백만원, 청구인 ○화○에게서 2008.2.19. 212백만원, 체○로부터 2008.4.18. 403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을 받아 ○경○, ○정○, ○인○, ○인○, ○세○ 등을 거쳐 2008.2.29. 300백만원, 2008.4.24. 200백만원, ○지○으로부터 45백만원 합계 545백만원이 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이러한 주식거래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청구인 ○화○의 (주)○○○푸드 주식 80,000주(2008.2.11.취득)의 취득자금 마련과 동종 프랜차이즈 계열회사간에 가맹점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때문이라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2008.2.11. (주)○○○푸드 주식과 일○○ 주식을 동시에 취득사고 있는 상태라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우○이 주식거래사유에 대한 소명시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때 이미 환매조건으로 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매한 것이라 소명하였으나, 명의개서는 2007.12.31. 한 반면 양도계약은 2008.2.11. 청구인 ○화○ 22,000주, 2008.4.18. 체○ 41,800주, 2008.11.3. 청구인 ○강○ 8,800주로 이루어져 청구인 ○화○은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인 ○우○으로부터 2008.2.17. 양도잔금을 수령하여 2008.2.19. 양도대금을 변제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우○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우○은 쟁점②주식의 매매는 가맹사업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의 규제를 받은 것은 일○○ 및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 ○○○푸드 주식이었고, 청구인 ○화○이 청구인 ○우○에게 쟁점②주식을 매각한 것은 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방법 중의 하나이며, 대법원에서 법령상의 제약사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시한 것들은 쟁점이 되는 주식에 대한 것이므로(국심 2007서2634, 2008.6.17.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②주식에 대한 법령상의 제약사유가 아니라 자금조달방법까지 제한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 ○인○은 청구인 ○준○에게, 청구인 ○화○은 청구인 ○우○에게 쟁점주식과 쟁점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청구인 ○강○, 청구인 ○화○)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이 청구인 ○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2003.12.30. 신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신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2003.12.30)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8.5. 개정)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③ 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2.19. 개정)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2.19 개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2.9. 개정)
(1)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금웅거래조사내역, 문답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인○이 사주인 체○가 소유하고 있던 일○○의 주식 220,000주(쟁점①주식)가 2005.12.21. 1주당 6,000원에 청구인 ○준○에게 양도되었다가 2007.1.24. 1주당 6,100원에 청구인 ○강○에게 147,400주가, 청구인 ○화○에게 72,600주가 각각 양도되었으며, 청구인 ○화○이 양수한 72,600주(쟁점②주식)가 2007.12.31. 700백만원(1주당 약 9,642원)에 청구인 ○우○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양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등에 의하여 부당한 주식거래를 하였다 하여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인○이 2005.12.21. 청구인 ○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하여 1주당 2,40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7.1.24.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0,378원과 1주당 취득가액 2,409원과의 차액 7,969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이 청구인 ○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0,484원과 1주당 취득가액 6,100원의 차액인 4,384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기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청구인 ○화○이 2007.12.31. 쟁점②주식 중 50,600주를 ○우○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의하여 1주당 12,74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우○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준○의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은 2005.12.9. 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160백만원, 2005.12.20. 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0백만원 및 2005.12.20. ○쌍○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0백만원 합계 1,310백만원이 ○세○, ○인○ 등 5인을 거쳐 청구인 ○준○의 예금계좌에 1,32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준○은 2005.12.20. ○○육계에게 30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12.21. 체○에게 쟁점①주식 취득대금의 잔금으로 1,02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준○은 2007.1.25.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으로부터 쟁점①주식 양도대금 1,342백만원을 입금받아 2007.1.25. ○인○, ○정○, ○청○, ○○육계의 예금계좌로 1,3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2007.1.26.~1.31. 기간 중 청구인 ○인○과 ○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00백만원은 2007.2.1. 및 2007.2.9. 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인 차입금 1,320백만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우○이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2007.12.31.과 2008.2.13의 170백만원과 2008.2.18. 530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은 2008.2.11.과 2008.2.12. ○영○로부터 ○승○, ○인○, ○문○, ○경○, ○인○, ○정○, ○옥○ 등을 거쳐 2008.2.13. 입금된 690백만원이 자금원천이고, 청구인 ○우○이 쟁점②주식을 환매하여 청구인 ○화○으로부터 2008.2.19. 212백만원, 체○로부터 2008.4.18. 403백만원, 청구인 ○강○으로부터 2008.10.30. 85백만원 합계 700백만원을 받아 (주)비○○의 가수금을 거쳐 ○경○, ○정○, ○인○, ○인○, ○세○ 등을 경유하여 2008.2.29. 300백만원, 2008.4.24. 200백만원과 ○지○으로부터의 입금액 45백만원 합계 545백만원 등이 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을○이 청구인 ○준○과 2009.10.21.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질문) 체○가 소유한 쟁점①주식(220,000주)을 2005.12.21. 취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육계의 원료육(계육)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된 부분육의 꾸준한 판매를 위하여 2005.11.10. 체○로부터 쟁점①주식을 1,32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육계에서 차입한 300백만원과 청구인 ○인○이 주선한 1,020백만원을 사용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질문) 청구인 ○인○이 주선한 1,020백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답변) 본인은 주식매입대금 1,020백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그 사실을 안 청구인 ○인○이 주선하여 그 자금을 대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실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사실, ㉰(질문) 쟁점①주식을 2007.1.24. 청구인 ○강○에게 147,400주를, 청구인 ○화○에게 72,600주를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본인이 2006년 11월 직장암 수술을 하게되어 ○○육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고, ㉡ 동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어 청구인 ○인○에게 양도를 권유한 결과 그가 자녀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매매한 것이며, ㉢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은 만난 적이 없어 청구인 ○인○이 주식매매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 주식매매대금으로 본인의 예금계좌에 1,342백만원이 입금된 것을 알고 동 주식이 매도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질문) 쟁점①주식 매도자금 1,342백만원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답변) ㉠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 명의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정확하지는 아니하고, ㉡ 쟁점①주식의 매수자금이 1,320백만원이며 매도자금이 1,342백만원인 것은 맞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은 알지 못하며, ㉢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중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들이 모두 청구인 ○인○이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도자금도 본인이 농협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청구인 ○인○이 불러준 그대로 송금한 사실, ㉲ (질문) 체○가 소유하던 쟁점①주식이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며, ㉡○○육계의 사업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주식이어서 매입하게 되었고, ㉢ 본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면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 (질문) 쟁점①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이 있는 ○인○, ○정○, ○인○, ○세○ 등은 누구이며, 이들과 채권․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자지급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청구인 ○인○의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 동 주식의 양도․양수시 이자를 지금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채무잔액도 없다는 사실 등이다. (라)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석○이 청구인 ○인○과 2009.10.16.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구인 ○인○은 1991년 (주)○○농장[현 (주)○상]의 대표이사를 끝으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1991년 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질문) 체○가 소유한 일○○의 주식이 이전하게 된 것은 귀하의 지시에 따라 기획조종실과 재경팀에서 계획하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상황에 따라 주식의 변동 필요성이 발생하면 주식이동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재경팀과 함께 처리하게 하였으며, 실무처리와 주식변동은 상무 ○양○과 이사 ○용○과 협의하였고, 자금부분은 매제인 ○세○가 처리한 사실, ㉰ (질문)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①주식이 체○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과세관청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 소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매각시점의 체○의 사정상 신뢰하고 있는 청구인 ○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준○이 계약금과 중도금 300백만원은 ○○육계에서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본인이 대여한 것이며, ㉡ 청구인 ○준○은 일○○에게 1일 1만수 이상의 육계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어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청구인 ○준○은 상표권 문제도 체○가 책임질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 (질문)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①주식 중 청구인 ○화○에게 양도된 72,600주가 다시 청구인 ○우○에게 양도된 것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공정거래법상 동종 프랜차이즈 계열회사 간의 가맹점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자금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으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등이다. (마)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석○이 청구인 ○강○과 2009.10.14.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 ○강○은 청구인 ○인○의 아들로 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 1월부터 2008.8.15.까지 (주)○○전자에서 근무하다가 2008.9.1.부터 체○의 마케팅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② 체○와 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본인은 (주)○○전자에 근무하고 있어 아버지인 청구인 ○인○의 권유에 따라 하였고, 가격은 기획조정실의 조언을 받았으며 양수도대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나, 양수도 자금의 이동관계는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되어 있고, 또한 위 세무공무원 ○석○이 ○화○과 2009.10.14.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에는, 청구인 ○화○은 ① 청구인 ○인○의 딸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전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 체○ 내에 있는 (주)○○비앤에프에 입사하여 직원상당업무를 맡은 뒤 2009년 5월 일○○에서 상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② 체○와 일○○의 주식의 선택과 거래대금의 결정은 아버지인 청구인 ○인○과 기획조정실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조사관서 세무공무원 ○을○이 청구인 ○우○과 2009.10.2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구인 ○우○은 (주)비○○의 대표이사로 4년을, (주)○○코리아 대표이사로 9년을, 알○○(주)의 대표이사로 4년을 역임하였고 청구인 ○인○은 ○○대학교 축산학과 선배인 사실, ㉯ (질문) 2007.12.31. 청구인 ○화○으로부터 일○○의 주식인 쟁점②주식(72,60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체○와 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 ○인○이 가치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권유하여 매입하게 되었다는 사실, ㉰ (질문) 쟁점②주식의 매입 당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화○과 직접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계약 당시 면전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차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청구인 ○인○으로부터 건네받고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였다는 사실, ㉱ (질문) 쟁점②주식 매수대금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 대금은 700백만원으로 70백만원은 (주)비○○의 가수금 회수액으로, 630백만원은 차용하여 청구인 ○화○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여러 명으로부터 소액으로 차입하였으며, 단기간의 차입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질문) 쟁점②주식을 2008.2.11. 청구인 ○화○에게 22,000주, 2008.4.18. 체○에게 41,800주, 2008.11.6. 청구인 ○강○에게 8,800주를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안되고 자금능력도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 ○인○에게 쟁점②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거래한 사실, ㉳ (질문) 주식매도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매입 당시와 같이 청구인 ○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건네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한 사실, ㉴ (질문) 쟁점②주식 매도대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매도대금은 700백만원이고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받았으며, 630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지만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하였는지 모르는 사실, ㉵ (질문)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답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맞을 것이나, 본인은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모르고 차입한 자금이며, 본인은 자금능력이 없어 청구인 ○인○의 도움으로 차입한 것이고, 청구인 ○인○으로부터 전화로 이름과 예금계좌를 받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르는 사실, ㉶ (질문) 쟁점②주식을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본인은 명의신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부탁을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은 사업에만 전념하여 자금관계를 잘 모른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인○은 청구인 ○준○이 일○○의 쟁점①주식(220,000주)의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체○가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매매대금이 수반된 실질적인 주식매매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준○이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매각한 것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화○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우○에게 매각한 것도 가맹사업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매매대금이 수반된 실제 거래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매매(양수도)계약서, 청구인 ○준○의 입원사실증명서 및 수술확인서, 체○의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상표권 매매계약서, 판결문(대법원 2004후1625, 2004.8.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1671, 2005.7.8), 기안용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매매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 및 문답서에 의하면 당사자인 청구인 ○준○과 청구인 ○우○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금과 양도대금의 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인○이 매매계약은 물론 양수도 대금의 수수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인 ○준○의 쟁점①주식 양수도자금의 차입금액과 상환금액은 물론 차입자와 상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 양수자금의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과 그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위와 같은 금융거래조사내역이나 문답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양도․양수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성립된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실이 위와 같고 청구인들이 소득세법과 상증법에 의한 쟁점①주식의 평가액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식의 양수․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 ○인○이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화○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 ○우○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와 일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은 청구인 ○인○과 청구인 ○화○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인○이 자녀들에게 쟁점①주식을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차이가 있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 과점주주를 회피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인○이 청구인 ○준○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 ○화○이 청구인 ○우○에게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상증법 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강○과 청구인 ○화○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