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1997 선고일 2010.11.18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용으로 제출하는 요식적 서류에 불과하며,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을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용수익일”로 보기는 어려워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9.18. ○○○에게 양도하고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9.16.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양도시기가 2005사업연도로 보아, 2005사업연도 법인세 99,542,7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9,892,300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 거래가 아닌 조건부 거래로써 2007.5.31.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9.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7.22.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 부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신축공사의 사업권이 ○○○는 2005년에 부지측량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지질조사, 토지분할 및 실시설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의 사용수익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5사업연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목적을 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 조항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목적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용으로 제출하는 요식적 서류에 불과하며,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용수익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토지사용승낙서, 지반조사보고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승인서도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7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를 양도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3.9.18. 취득하였으며 2007.5.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5.31. ○○○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5.7.22. 쟁점토지를 ○○○외 54필지에 건축예정이였던 ‘○○○아파트’ 부지로 양도하는 게약을 체결하였다가, 신축공사의 사업권이 ○○○에서 ○○○로 넘어감에 따라 2007.5.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와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5매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05.7.22. 계약 2007.5.17. 계약 매수인

○○○(대표 ○○○)

○○○(대표 ○○○) 매매대금 1,343,900 1,343,900

• 계약금 134,390 (2005.7.22.) 200,000 (2007.5.17.)

• 중도금

• - 97,070 (2007.5.20.)

• 잔 금 1,209,510 사업계획승인후 15일 이내 1,046,829 (2007.5.30.) ※ 2007.5.17. 계약은 ○○○ 산 85-1를 3부분으로 나누고, 같은 리 386-65를 별도로 하여 계약서 4매로 작성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7.22.자 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신청 관련 제반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는 ‘본 매매계약은 사업부지내 모든 필지(295-3의 3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별첨한 매도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5.7.22. 쟁점토지를 ○○○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사업부지내 모든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대체일이 2005.10.1.이라는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2007.5.17. ○○○와 재계약하면서 대여금 2억원이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나, 계약금 대체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7.22.자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사업계획승인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 지반조사보고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등에는 ○○○가 2005년 부지측량, 2006년 실시설계 및 지질조사를 거쳐 2006.4.25.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7년 5월 ○○○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9.9.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양도시기가 2007사업연도가 아닌 2005사업연도인 것으로 보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99,542,73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9,892,300원을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6.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판매 계약이 아닌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조건이 성립된 2007년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에서 토지 등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2005.7.22. ○○○가 지질조사, 측량 등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 신청목적으로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수익적 사용의 범위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또한 지반조사, 측량 등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