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판매일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판매일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대금수수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매출처에는 ○○○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매출처의 예금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 자료상 확정자인 ○○○ 공모하여 ○○○ 중간 판매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00% 가공매출을 한 자료상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 등은 실지 운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 판매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2005년 6월 및 10월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 대하여 살펴보면, 2005.1.21.~2005.7.25. 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매출 29,742백만원, 매입 80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 외 2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 1개)로 금원이 입금되면 자금담당이 출금하여 즉시 60여명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 등의 자금세탁을 하여 일부 매출처에게는 다시 예금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 대하여 살펴보면, 사무실은 존재하나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있을 뿐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2007.12.30. 자료상으로 고발)와 공모하여 대표자 ○○○의 전화지시에 따라 금원을 입출금하는 은행업무만을 집행한 곳으로 2007.12.31. 폐업시까지 83개 업체에 공급가액 15,96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기간에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5,27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노현철 외 2명을 고발하였다. 또한,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7.3.16. 설치한 ○○○도 기존에 있던 ○○○(자료상으로 고발)를 전대한 곳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경상북도와 부산지역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거래처로부터 ○○○ 금원이 입금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당일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 송금하였고, 다시 당일 즉시 또 다른 ○○○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 외 23개 계좌)로 금액을 쪼개서 송금한 후 ○○○ 외 23개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2) 청구인은 ○○○로부터 낮은 단가의 유류를 소개받아 구입하고 대금을 폰뱅킹으로 해당 회사에 입금하였고, 거래당시 운송자인 ○○○로부터 실제 운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4.13. ○○○에 18,940천원, 2007.6.21.~2007.8.28. 기간에 ○○○에 90,240천원, 합계 109,1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구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은행송금 내역 출하전표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계 송금일 송금액 출하일 (전표번호) OOO ‘05.04.30 17,218 1,722 18,940 ‘05.4.13. 18,940 일자불명 OOO ‘07.07.16 19,945 1,995 21,940 ‘07.6.21. ‘07.7.18. 20,000 1,940 2007.7.14 (07-100033) ‘07.07.27 20,364 2,036 22,400 ‘07.7.13. ‘07.7.28. 20,000 2,400 2007.7.27 (07-1001025) ‘07.8.4 20,909 2,091 23,000 ‘07.7.31. ‘07.8.6. 18,000 5,000 2007.8.4 (07-1001055) ‘07.8.28 20,818 2,082 22,900 ‘07.8.21. ‘07.8.28. 20,000 2,900 2007.8.28 (07-1001054) 계 계 99,254 9,926 109,180 109,180 (나)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저유소 소재지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고, 2007.8.4. 출하전표(전표번호: ○○○)는 출하일자와 거래처명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7.8.4. 출하전표상 전표번호는 ○○○ 기재되어 있고 24일 이후인 2007.8.28. 출하전표상 전표번호는 ○○○ 기재되어 있어 거래일자에 따른 순차적인 번호부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판매일보를 보면, 2005.4.13. 경유 4만리터, 2007.7.14. 경유 2만리터, 2007.7.27. 경유 2만리터, 2007.8.4. 경유 2만리터, 2007.8.28. 경유 2만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7년 당시 ○○○출하지로 사용중이던 ○○○ 저장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동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업체들은 2007년 당시 ○○○에 탱크로리 단위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상기 2개 업체는 2009.6.12. 부산지방검찰청에 가공매입자료 수취, 부정유류 매입, 무자료 매출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여 60여명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장군에너지의 23개 예금계좌로 금액을 쪼개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와 품질확인 등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출하장소는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장소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출하전표는 출하일자와 거래처명이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래일자에 따른 순차적인 전표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판매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판매일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