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954 선고일 2010.08.31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유류 출하전표상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는 온도 및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딜러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2.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2,260만원의 세 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94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①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295,420원 및 2008년 제1기분 9,775,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 유류정보 사이트인 ○○○로부터 소개받은 ○○○ 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유류 매입대금도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및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의 사업자등록증 팩스전송일(2007.2.21.)이 청구인의 사 업자등록신청일(2007.4.2.) 이전으로 개업 후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인 ○○○이 이 건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 및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295,420원 및 2008년 제1기분 9,775,16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터넷 유료정보 사이트인 ○○○로부터 소개받은 ○○○ 및 ○○○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2009년 2월)에 의하면, ○○○는 2007.1.4. 개업하였다가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 저유시설이 없이 석유판매업의 허가목적으로 유류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장애자인 김○○ 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7년 제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을 포함한 52개 업체에게 47억 5,700만원(가공비 율 100%)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34억 4,500백만원(가공비율 99.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2008년 11월)에 의하면, ○○○의 사업장인 ○○○ 건물 소유주에게 확인한바, 당초부터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부터 18억 1,6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가공비율 100%)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3매), 유류대금 입금내역(3매), ○○○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딜러라고 주장하는 나○○이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출하전표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출하전표 2장만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출하시점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이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유류 매입처인 ○○○ 및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요 매출처인 ○○○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 출하전표상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는 온도 및 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출하전표가 실지거래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 딜러라고 주장하는 나○○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된 사업장 주소지가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