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869 선고일 2010.09.13

거래처의 유류 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체결했을 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상에 온도기재없이 밀도만 획일적으로 기재된 점, 인수자의 서명없이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제○○○으로부터 공급가액 248,363,000원(2008년 제2기: 165,909,000원, 2009년 제1기: 82,4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5.25.~6.26. ○○○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정)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3.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31,36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34,3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알선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하여 ○○○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신뢰 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의 법인계좌 로 입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처분청이 ○○○ 이외에 실제 유류매입처를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의하면 유류의 출하지가 주식회사 ○○○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동 저장소는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약 385㎞가량 떨어져서 편도 6시간 이상의 운송시간이 걸리는 ○○○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비중이 826.0으로 매번 똑같고 온도가 표기되지 아니한 점, 2008.11.27.이 후 출하전표의 출하자란이 공란인 점, 판매일보상 입고일자와 출하전표 상 출하일자가 상이하고 일부는 물량조차 맞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영업사원인 서○○○ 의 말만 신뢰하여 ○○○의 임원을 만나보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장 및 저유소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8.6.19. 사업장 소재지를 ○○○로, 사업의 종류를 석유(종목) 도매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2008.11.7. 작성한 주식회사 ○○○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시설 장비 내역에 의하면 저장시설(1,000㎘, 임차)의 소재지는 ○○○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내용은 “○○○의 사업장은 단순 사무실로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의 저장소와 임대차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상 매출로 확인되나, (주)○○○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유류는 정상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싼 무자료 유류를 다른 석유대리점의 딜러인 서00로부터 매입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7.25.~2009.5.13. ○○○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발행자가 000000인 2008.7.25.자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로, 온도는 22.1℃로, 비중은 821.7로 적시되어 있고 인수자의 고무명판 및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발행자가 ○○○인 2008.8.8.~2009.5.13.자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지가 ○○○ 저장소로, 비중은 826.0으로 적시되어 있고, 온도는 기재되지 아니하며, 인수자의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다. (바) ○○○가 작성한 서○○○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명함 사본은 ‘서○○○가 2008.6.1.~2009.6.30.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판매 일보 및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은 ‘2008.11.27. 이후 거래분(2009.1.22. 제외)에 대 하여는 판매일보에 기재하였고, ○○○에게 거의 매월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 소재 저장소와 임대차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 점, 실제 거래로 인정된 출하전표○○○와 달리 가공으로 통보된 주식회사 ○○○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약 1년간 공급받은 유류의 비중이 모두 826.0으로 동일하며, 인수자의 서명 없이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송금하였고, 관련 매입내역을 일부 판매일보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