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의하여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1867 선고일 2011.03.16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0. 박○○○으로부터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의거 2010.2.9. 청구인에게 2004.2.10. 증여분 증여세 32,04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 선배인 정○○○과 같은 직장에서 6년을 근무하기도 하였고 사직한 후에는 정○○○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1.1.1.~2008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설립시부터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를 정○○○(배우자 박○○○)이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2001.1.2.~2005년 3월 청구외법인의 생산책임자 및 외주 담당자(직책은 공장장, 직급은 부장으로 호칭, ○○○ 근무)로, 2005년 4월부터는 제품의 샘플제작·구매·외주담당자(부장, 이사로 호칭, ○○○ 근무)로, 2006년 12월~2008.12.31. 제품 샘플제작, 구매, 외주담당 외 경리업무인 계산서 정리를 사직일까지 겸직(이사 또는 대표로 호칭, ○○○ 근무)하였으며, 2001년~2006년 회사업무(관공소, 은행)에 필요하다 하여 관리이사 이○○○(정○○○의 매제)에게 인감도장을 연 2~3차례부터 빌려준 적이 있고, 2002년~2005년까지 정○○○이 업무상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주 빌려간 사실이 있다. 정○○○은 2005년 2월말 회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을 방문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회계사무소 직원을 도와 2004년 계산서를 정리할 때 회계사무소 직원을 통해 청구인 명의 보유주식이 8,000주(80%)임을 알게 되었고 수일 후 청구인은 정○○○에게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돌려 놓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은 “나 못 믿는거야 너한테 피해 입히지 않을테니 걱정하지마”라고 화를 내어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2005년 5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으며,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5억 8,7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2004.2.10.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0.5.13.자에 처음 본 문서로서 이와 관련한 통지서상의 승인란 서명도 청구인의 서명과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 주식 8,000주(2001년 2,000주, 2002년 4,000주, 2004.2.10. 쟁점주식 4,000주) 전부는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0.10.~2009.5.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2.10. 이후인 2004년 11월경에 정○○○으로부터 명의개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2005년 2월경 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자의 동의(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지든 사후에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불문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 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9.11.26. 제조업(통신기기)으로 개업하여 2010.6.30.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급여총액은 2003년 29,855천원, 2004년 29,855천원, 2005년 80,400천원, 2006년 29,400천원, 2007년 47,160천원, 2008년 47,16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1999.11.26. 개업시에는 정○○○, 2001.3.6. 김○○○로 변경, 2002.2.21. 이○○○로 변경, 2002.10.10. 청구인으로 변경, 2009.5.7. 박○○○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 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표 및 실 주주 현황표〉 (단위: 주) 구분 설립시 2001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09년 에○○○(주) 4,000 0 0 0 0 0 정○○ 2,000 2,000 0 0 0 0 정☆☆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한○○ 1,000 1,000 0 0 0 0 이◇◇ 500 500 0 0 0 0 정□□ 500 500 0 0 0 0 이○○ (청구인) 0 2,000 4,000 8,000 3,500 0 박○○ 0 2,000 4,000 0 4,000 7,500 정△△ 0 0 0 0 500 500 실소유자 에○○○ 4,000 정○○ 4,000 정☆☆ 2,000

① 정○○ 6,000 정☆☆ 2,000 박○○ 2,000

② 정○○ 4,000 정☆☆ 2,000 박○○ 4,000

③ 정○○ 4,000 정☆☆ 2,000 박○○ 4,000

④ 정☆☆ 2,000 정○○ 3,500 박○○ 4,000 정△△ 500

⑤ 정☆☆ 2,000 박○○ 7,500 정△△ 500

① 한○○, 이◇◇, 정□□, 이○○ 주식은 정○○이 명의신탁 (이○○ 2,000주 명의신탁), 박○○ 주식은 정○○이 양도

② 정○○이 이○○에게 2,000주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누계 4,000주), 박○○에게 2,000주 양도(증여 혐의, 미달)

③ 박○○이 4,000주 이○○에게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 누계: 정○○ 4,000주, 박○○ 4,000주)

④ 이○○가 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4,000주를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박 ○○에게 반환

⑤ 이○○가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3,500주를 정○○에게 반환하면서 정○○의 처 박○○에게 소유권 이전 (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2008년도 중 3회에 걸쳐 총 79,930,700원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임야 및 아파트를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으며, 보유주식의 실 소유주는 청구외 정○○○ 및 박○○○(정○○○의 배우자)이라며 제2차납세자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정○○○이고, 청구인은 정○○○ 및 박○○○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09.6.23.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2001년 및 2002년에 걸쳐 정○○○의 보유주식 4,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미달(결손법인으로 주식가치 미달)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면서 2004.2.10. 박○○○ 보유주식 4,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부분에 대하여만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2004.2.10. 청구인과 박○○○과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2010.1.31. 정○○○의 메일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송신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사하여 퇴사한 2001.1.2.부터 2008.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장은 본인 정○○○이 틀림없고, 2002년 말부터는 고유 담당업무가 있는 사원으로 경영에서 배제된 명의 대표자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2.10.까지 3차에 걸쳐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정○○○은 임의로 본인과 처 소유 주식 8,000주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이용우의 명의로 변경해 놓았고 후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수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정○○○은 처 소유의 주식을 명의 변경한 사실만을 구두로 알리고 주식수·보유율 등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05년 2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보유수 등에 대해 알고 나서 수차례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못믿는거야?” 라며 무마시키곤 했으며,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주식 내용은 8,000주로 2008.11.5.부터 2009.4.7.까지 수탁된 주식 모두 본인 정○○○의 처 박○○○ 명의로 인수하였고, 원소유자에게 100% 환원되었다’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3.12.30. 청구인이 정○○○에게 2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08.12.31. 청구인이 정○○○에게 5억 8,7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12.31. 정○○○에게 5억 8,7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정○○○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한 2009.12.31.자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정○○○의 배우자)이 2010.2.9. ○○○지방법원에서 정○○○을 대신하여 재산명시기일조서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을 상대로 고소한 2010.5.17.자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고소장에 첨부한 2004.2.10.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2010.5.13. 처음 본 것으로 청구인이 직인을 날인한 적인 없는 문서로서 사문서 위조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압류고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9.3.23.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에는 “2001.1.2.부터 2009.3.22.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정○○○(박○○○)의 주식을 보관해 준 것이었으며, 2008.11.5. 4,000주의 주식변동도 대금거래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동 고충신청서에 첨부한 ‘신용 및 재산압류통지에 관한 재심사 요청건’에는 “주식 보유에 대한 해명으로 ① 2003년말에 정○○○ 사장은 은행권의 압력으로부터 회사 보호의 명목으로 주식보관을 요구하였고 ② 2004년에 정○○○사장의 처인 박○○○으로부터 4,000주의 주식을 양도받았고, 청구인의 주식은 4,000주에서 8,000주로 주식변동이 있었으며 ③ 2008.11.5. 박○○○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주식 4,000주는 원래대로 환원양도되었으며, ④ 2004년, 2008년의 주식거래는 매매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대금거래가 없는 양도·양수임이 사실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2001.1.1.~2008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2002.10.10.~2009.5.6.로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4.2.10.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정○○○으로부터 명의개서 사실을 들었고 2005년 2월 정○○○으로부터 피해를 주지않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08년에 반환하는 점,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 등에는 ‘청구인이 정○○○(박○○○)의 주식을 보관해 준 것이고, 2003년말에 정○○○ 사장은 은행권의 압력으로부터 회사 보호의 명목으로 주식보관을 요구하였고’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