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에게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쟁점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피합병법인에게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쟁점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의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0,660,9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56,676,470원 합계 107,337,410원과 2007년 귀속분 102,660,682원 및 2008년 귀속분 110,833,392원 합계 213,494,074원의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12.18.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실질 경영자였던 지OO는 2006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이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산업자원부 용제유통과정의 실태조사를 받는 것을 합병계약서 체결이후 처음 알게되었으며, 이 조사로 인하여 청구법인 및 피합병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상당한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어 합병에 찬성한 피합병법인의 재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 제7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제10조(합병조건의 변경, 합병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합병시 쟁점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나 이를 알리지 않아 쟁점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을 물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활하여 쟁점주주들에게 발행된 청구법인의 신주 34,600주를 청구법인이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실질 경영자였던 지OO는 합병회사의 전문경영인이었던 김OO 대표이사에게 피합병법인의 직원 인사권,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감독권의 이양을 요구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전문경영인과 경영갈등이 고조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의 요구가 합병취소나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이므로, 쟁점주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사금액을 합병당시 1주당 평가액 39,878원과 유사한 1주당 39,000원으로 정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얻은 후 취득한 것으로, 이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를상법제341조 제2호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 제5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60조 제5호, 제374조 제2호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 자기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과 주당 206,366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2007년 11월 OOOO, OOOOOO 등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여 자기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청구법인의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지OO 등이 합병계약서의 미이행을 사유로 합병취소를 주장하며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하기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합병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실지 매수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가 아니며 쟁점자기주식 취득 후에는 주주 등에게 배당을 한 사실도 없는 등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이상법제341조의 규정을 위배한 거래라 하여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를 무효로 단정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이 상법에서 허용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법제341조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41조 제4호 에서 말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라 함은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반대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미 합병한 이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사유 또한 합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였는지 여부는 이 건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 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으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2006.12.26. 쟁점주주들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1,248백만원에 취득하여 2008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상법제3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213,494,074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34,366,628원을 손금불산입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지시에 따라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 O OOOO OOOO(OO: O)
(2) 청구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OOOO(피합병법인, 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함)간에 2006.10.29. 체결된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11.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6.11.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나타난다.
(3) 2006.12.12.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귀하(쟁점주주들)와 종업원과의 불화 및 합병회사의 전문경영인과의 경영권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는 바, 합병계약서 규정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하여 당사(청구법인)는 귀하 및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주식양수도 합의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다는 내용과, 주당 가액은 39,000원으로 하여 2006.12.31.까지 양수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12.18.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병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상법 제526조 에 의거 합병보고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 하였음이 2006.12.18.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5) 2006.12.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쟁점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를 하고 경영권 갈등해소 및 안정화를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제3자 매각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거나 종업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이 2006.12.23.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난다.
(6) 2006.12.26. 쟁점주주들(양도인)과 청구법인(양수인)간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39,000원으로 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은 2006.12.27.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7)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의 2007.5.21.자 공시내용에는 청구법인의 주식 58,149주를 주당 평가액 206,366.40원, 합계 12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17억원은 실사완료 이후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48억원은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수리하는 날 지급하며, 잔금 55억원은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 이후 등기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으로부터 2007.5.18.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해당분 계약금 526,234,329원이 입금되었다가, 계약 해지로 2007.9.21. 반환한 사실이 OO은행 청구법인 계좌(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피고가 청구법인 등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고단2976, 선고 2008.4.23.)에는 청구법인이 2005.1.4.경부터 2007.4.30.경까지 석유중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 3억원에 처해진 사실이 나타나며, 동 벌금은 2007.10.16. 부과되어 청구법인은 2007.11.5. 납부하였음이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9) 쟁점주식 취득 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영업이익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 OOO, O)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이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용제유통과정의 실태조사 사실을 피합병법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쟁점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하여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주들의 매수청구요청 및 이사회의결을 거쳐 합병당시 평가액과 유사한 정상적인 시가로 실지 취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는 점,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요건 외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5다5729, 2006.10.12외 다수 및 조심 2009서2135, 2009.11.16.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후 안정적인 경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007년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206,366원으로 2006년 쟁점자기주식 취득가액인 39,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 또는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소송이나 이와 관련된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단정하여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