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1757 선고일 2011.12.21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401-2에 사업장을 두고 액체연료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주)OOO상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2007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124,772천원과 가공매입액 30,000천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08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매출누락액 3,621,757,636원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9.10.8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44,083,510원, 부가가치세 549,461,530원,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73,097,6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 170,249,200원과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 533,704,77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9.11.3.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2009.11.4.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1,136,779,270원을 납부통지(아래〈표1〉참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부과 및 납부통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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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상호가 (주)OOO인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휴면상태이었다가 황OO의 제의에 의하여 학교후배인 조O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상호를 (주)OOO상사로 변경하였고, 그 후 황OO은 석유판매업 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진술한 바와 같이 황OO에게 1,09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자금대여시 작성한 차용증상에서 차용인은 조성이로, 연대보증인은 황OO으로 기재된 사실과 황OO은 당해 차입금의 용도에 대하여 “ OOO 1397 토지를 구입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 차입금변제시까지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에서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실제 당해 대여자금의 사용자는 황OO이라는 것이 나타나며,

(2)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명목상 대표자인 조성이는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조OO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차용증의 작성자는 황OO이었고, 황OO이 당해 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우편에서 나타나며, 처분청이 당초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함에 따라 OO 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황OO이 쟁점법인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조OO는 황OO의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지배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면 쟁점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조사 착수당시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었으며, 세무조사시 모든 최종적인 확인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조OO와 황OO으로부터 모든 확인을 받고서 청구인에게는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3) 천안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OO지점인 OO주유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지점의 대표인 윤OO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서도 “윤OO은 황OO의 주선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으며,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관리 등의 행위를 황OO이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과 황OO은 2005.7.10. 후배인 최OO 명의로 OOO도 OO구 OO동에 소재한 OO유업(주)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여건이 갖추어지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려한 이유로 황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황OO은 쟁점법인의 시설과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며,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 실제 경영자라면 청구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내역을 고지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지절차가 없었고, 쟁점법인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금융비용 등을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면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으 매출과 매입의 차액분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법인세 등을 납세고지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명목상 대표자인 조OO에게 납세고지를 하고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라 하겠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점에서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등에 의하여 조OO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실제 경영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영업행위가 황OO의 개인사업활동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휴업중이던 쟁점법인을 2006년 4월에 인수하여 2007년 6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황OO과 협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OO로 등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OO도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알 수 있고,

(2) 조OO는 쟁점법인 소재지인 OOO 135-5외 1필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쟁점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구두로만 결재를 받았으며, 쟁점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293---)등에 청구인이 고액을 입금한 사실과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OO새마을금고 예금계좌(4607--****-)을 조OO 명의로 개설하여 이를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O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2007.9.20~2008.1.31.까지 청구인 명의로 1,040백만원이 입금되고 조OO 명의로 330백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황OO에게 1,090백만원을 사채로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황OO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이유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차용증도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 작성된 차용증이고, 조OO와 황OO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황OO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9.7.30.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서는 쟁점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4) 또한 조OO는 OOO 40-3에 소재한 OO주유소를 청구인의 지시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을 소유하고 있어 조OO와 작성한 문답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황OO이 2009.2.26.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5,500주를 유OO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일자를 2008.12.31.로 허위로 기재한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확인서에 황OO이 영업부장으로 서명날인한 것을 이유로 황OO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유류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영업부장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직책으로서 황 OO에게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받은 것을 이유로 쟁점법인을 황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 2009.5.20.~2007.7.31.)가 진행중인 2009.6.30.과 2009.7.28.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한OO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증여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실제 운영자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11.1. OOO 135-5에서 개업하여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3.5. 직권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중 주식소유비율은 청구인이 50%, 청구인의 부 장락연이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쟁점법인의 본점소재지의 주유소는 청구인이 2002.2.4.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006.12.8. 쟁점법인의 대표자 조성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예금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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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OO는 2009.7.28. 처분청에 출석하여 ① 자신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며, ②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 구두로 설명을 하고 결재를 받아 서류상으로는 없으나, 쟁점법인의 OO은행, OO농협, OO새마을금고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의 고액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새마을금고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대표자로 등기된 조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서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쟁점법인은 2007년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유류수입업자인 (주)OOOOO와 OO(주)로부터 수입경유를 매입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④ 형제주유소는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직영점이며, OO주유소와 OOOO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유는 (주)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인감도장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어 날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문답서 마지막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7.30. 처분청에 출석하여 ① 윤OO이 운영하다 휴업중인 쟁점법인을 2004년 6월에 인수하였으며, 법인인수시 단독주주가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를 주주로 등재하면서 지분율을 50%로 하였고, ②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적인 주권은 청구인이 갖고 있으며, ③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된 조OO가 2009.7.28. 주유소 매입 및 유류 매입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주유소 매입건에 대하여는 상의한 사실이 있으며 초기에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이 (주)OOOOO 대리점 개설을 상의한 바 있어 (주)OOOOO는 알고 있으나 나머지 매입처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매출처도 알 수 없고 판매단가 등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④ 쟁점법인에게 2007년도 하반기 유류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약 1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⑤ OO새마을금고에 개설한 조OO 명의의 예금계좌는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⑥ 조OO를 쟁점법인으 대표자로 등기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OOO(주)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여 업무를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유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영업을 담당하는 황OO과 협의하여 조OO를 대표자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OO지점(OO주유소) 대표자 윤OO은 2009.3.10. OO세무서에 출석하여 ①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황OO으로서 황OO의 소개로 거래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통장관리를 황OO이 총괄하였으며, ② 조OO는 황OO의 1년 후배로 황OO과 협의하여 법인을 운영하였고, 황OO은 OO주유소가 경락되자 경락자로부터 집기류 등의 매각대금으로 2천만원으로 수령하였으며, OO주유소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황OO이 2008.9.8. 처분청에 출석하여 OO유업(주)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① OO유업(주) 실질적인 경영자는 자신이며, OO유업(주)는 (주)OOOOOO에서 정제한 재생연료와 경질난방유를 취급하였으며, ② OO유업(주)에서 (주)OOO OOO로 입금한 1,045,578천원의 내용에 대하여 (주) OOOOOO의 대표자 장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9.9.28. OO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OO는 2009년 3월에 “쟁점법인의 본점소재지 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세계약이나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편의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유류수입사인 (주)OOOOO와 거래를 하면서 대리점관계유지의 근거서류로 쟁점법인의 인감과 전세권설정서류를 (주)OOOOO에게 제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질운영자인 황OO이 본인과 상의없이 사채업자인 김OO과 신OO에게 담보성 서류로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조OO는 2009.7.28.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OOOOOO으로부터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0백만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은 없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운영자인 장OO의 지시에 따라 (주)OOOOOO에 입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매출누락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 7매에는 대표이사 조OO가 서명날인하고, 영업부장이 황OO인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7.9.20.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쟁점법인 대표자 조OO로, 채권액을 1,090백만원으로, 보증인을 조OO(인감날인), 황OO(지문날인)로 하고, 차용사유를 “채무자는 OOO 1398 토지를 구입하여 직영주유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의 금액을 차용하며, 상환시까지 이율은 월 1.5%로 하고, OO주유소 매매시점 이후로 한달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조OO 명의의 OO새마을금고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OO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 -생략-

(6) 쟁점법인의 기업은행예금계좌(-**--)와 다른 예금계좌(-- -)의 거래내역에 수시로 조OO와 김O 명의로 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황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황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이외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조OO의 확인서(2009년 3월 작성)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조OO와 황OO으로부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 쟁점법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윤OO이 진술한 문답서(2009.3.10.)를 제시하고 있지만, (나)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형식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이 사용하였다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조OO가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청구인이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조OO의 진술내용에서 청구인이 구두로 업무결재를 받고 조OO 명의로 개설된 OO새마을금고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주)간에 가공거래(공급가액 30백만원)를 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OOOOOO(주)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점, 제시한 차용증에서 당해 자금의 채무자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황OO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대여한 사유나 변제받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주)의 실제 경영자인 황OO이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주)와 거래를 하면서 OOOO(주)에서 OOOOOO(주)에게로 입금한 1,045백만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