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어머니와 동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이○○은 2004.8.4. 쟁점2주택을 증여받아 2004.8.7. 전입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5년 4월가지만 거주하였고 2005년 5월부터는 고령 등으로 독립생계가 불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쟁점1주택에 2005.4.22. 전입한 황○○은 자신이 전입한 후 현재까지 쟁점2주택에 고령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구두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11.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어머니 이○○은 2000.4.18. 청구인의 거주지로 전입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2004.8.7.부터 2005.4월 하순까지 증여받은 쟁점2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05.5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2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연로하여 독립생계가 불가능하기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 청구인 모 이
○○ 주소지 전입일 주소지 전입일 쟁점1주택 83.3.18 쟁점1주택 87.3.24
○○ ○ ㄱ○ 000-0 87.11.20.
○○ ○ ㄱ○ 175-3 87.11.20.
○○ ○○ ㅁ○ 1261-88 88.4.3.
○○ ○○○ ㄱ 286-4 90.3.7.
○○ ○○○ ㄱ 286-4 89.8.2.
○○ ○○○ ㅇ○ 아파트 93.1.15.
○○ ○○○ ㅇ○ 아파트 00.4.18 쟁점2주택 04.8.7.
(4) 국세청 근로소득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주) ○○○○○기술원에 근무하며 동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이○○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황○○의 배우자 윤○○이 2010.6.2. 작성한 확인서는, 황○○은 15년전부터 정신분열증세가 심하여 ○○○○병원에서 뇌수술로 5개월간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으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왔으므로 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1주택 인근에 거주한다는 윤□□가 2010.6.22.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모친이 이사와서 계속 거주하고 청구인과 함께 병원에 다녔으며 서울거주 아들과 딸의 집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황○○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1세대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세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황○○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2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7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