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전-1709 선고일 2011.06.29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 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9.12.8. 청구인 진○○○에게 한 증여세 1996.9.20. 증여분 56,074,420원, 2001.12.7. 증여분 91,722,700원, 2003.6.21. 증여분 658,476,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12.7. 청구인 서○○○에게 한 증여세 1996.9.20. 증여분 16,922,080원, 2001.12.7. 증여분 25,156,600원 및 2003.6.21. 증여분 80,151,1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87.10.28.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당시 주식등변동명세서 주주란에 2,700주를 청구인 진○○○ 명의로, 1,000주를 청구인 서○○○ 명의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1996.9.20.~2003.6.21.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의 주식 43,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주식등변동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 내역 (단위: 주) 취득일 취득원인 청구인 진○○○ 청구인 서○○○

1996. 9. 20. 유상증자 5,400 2,000

2001. 12. 7. 유상증자 8,100 3,000

2002. 12. 3. 주식양수도 9,000

• 2003. 6. 21. 유상증자 12,600 3,000 합 계 35,100 8,000

  • 나. 처분청은 ○○○의 대표자 전○○○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 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12.8. 청구인 진○○○에게 증여세 1996.9.20. 증여분 56,074,420원, 2001.12.7. 증여분 91,722,700원, 2002.12.3. 증여분 199,897,670원, 2003.6.21. 증여분 658,476,230원을, 2009.12.7. 청구인 서○○○에게 증여세 1996.9.20. 증여분 16,922,080원, 2001.12.7. 증여분 25,156,600원 및 2003.6.21. 증여분 80,151,1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증여세 중 1996.9.20.~2002.12.3. 증여분의 경우 ○○○은 전○○○가 동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별도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또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증여세 중 2002.12.3. 증여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취득원인: 주식 양수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의 경우 처분청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액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액이라 볼 수 없어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시가평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유상증자시 신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증자 이전 구주의 평가액을 신주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를 감안하여 총 순손익액의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전○○○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하였고 배당금 중 일부금액을 전○○○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론권리락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각목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각목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2 ----------------- ------------------------------- 발행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0월)에 의하면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및 배당금 지급계좌 등을 추적조사한 결과 배당금 일부가 전○○○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의 확인서(2009년 10월)에 의하면 1987년 10월 ○○○ 설립시 3,70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청구인 진○○○ 2,700주, 청구인 서○○○ 1,000주)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및 양수도 거래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전○○○이며, 주식 양수도 거래는 실제 대금 거래없는 명의만 변경된 거래이고 2007사업연도 귀속 주주 배당금 6억2,100만원 전액을 전○○○가 수령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수탁된 주식으로 인해 배당소득세 누락 등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명의개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8중2073, 2008.3.13.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내역(유상증자분) (단위: 원) 증여일 순손익액(A) 순자산액(B) 1주당 가액 비고

1996. 9. 20. 48,303 15,732 35,219 A,B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 10% 적용

2001. 12. 7. 35,858 10,411 46,616 A,B 중 큰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 30% 적용

2003. 6. 21. 82,973 16,542 95,419 A,B 중 큰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 15% 적용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와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의 산식을 적용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발행후의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4077, 2009.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