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모텔과 방앗간 등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증여 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같은 기간 모텔과 방앗간 등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증여 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광역시
○○○ 동 *** 외1필지 답 4,120㎡(이하 “ 증여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증여농지가 대전서남부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05.12.2. 증여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도한 후 2006.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증여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이므로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조사를 실시한 뒤 증여농지 중 대전 △△동 답 3,7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영농보상비를 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431,190천원, 취득가액 229,968천원)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2001.12.31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1991.7.12.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증여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는 2009년 12월에 “증여농지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채소류 등을 경작하던 농지로서 그 중 쟁점농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묘목을 증식하던 중 2005년 초에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묘목의 이식을 요구하여 묘목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현지확인후 이를 이전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2005년 8월에 묘목을 대전광역시 ○○동 ***-*로 이전하고 경운기로 골타기를 하여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을 경작하였으며, 영농보상금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장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모묙이 식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로 2005년 6월 충남 ○○시 ○○면 337-31필지 답 1,421㎡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65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12. 충남 ○○시 ○○면 22-2 외 2필지 답 3,01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천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5.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정희외 6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배추와 무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녀인 이◎◎ 외 7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배추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연◎◎이 청구인이 경작한 들깨를 착유하였다는 확인서 및 증여농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항공사진과 비닐하우스 내부에 화훼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대한주택공사가 2005.4.22. 대전서남부택지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서에는 지장물의 소유자를 이○○로 기재하고 있고, 지장물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의 지장물 내역 종류 구조(규격) 수량(면적) 비고 비닐하우스 11동 3중비닐, 부직포, 카시미론 2,887.5㎡ 비닐하우스 전실 철골, 1중비닐, 차광막 232.5㎡ 관리사 조리식판넬 12.4㎡ 관수시설 1식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18식 비닐하우스 개폐용장치 온풍기 3식 모터감속기 2식 연탄난로 2식 관정 2식 바닥포장 시멘몰탈 33.2㎡ 관리사 앞 바닥포장 기름탱크 2,000L 1식 삽목판 센드위치판넬 1식 고무나무 1년 3,420주 묘목포함 고무나무 3년 3,070주 묘목포함 고무나무 5년 620본 벤자민 1년 2,000본 벤자민 2년 990본 벤자민 6년 1,700본 벤자민 7년 600본 벤자민 10년 500본 행운목 5년 1주 산세배리아 2년 1식 켄자 1년 1본
(6) 청구인과 이길우는 2006.4.17. 증여농지에 대하여 지장물소유자는 이○○ 이나 실제 영농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하였기에 금번 실농보상비는 실제 영농경작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실농보상신청서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증여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2009년 9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주택공사의 실농보상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실농보상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증여토지 소유자 경작자 실농비 소재지 지목 면적 유성구
○○ 동 ***-18 답 415㎡ 청구인 청구인 1,891 유성구
○○ 동 ***-19 답 830.4㎡ 2,874.6㎡ 청구인 이
○○ 8,262 (나) 대한주택공사는 수용을 위한 감정 및 지장물조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실결작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사한 실경작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2.2.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2.8.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이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4.17 지장물소유자는 이○○이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대한주택공사에 발송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청구인간에 2007.5.29. 실제 경작자이나 농업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7.6.8. 보상금 8,262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여농지의 경작이나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배우자 이◇◇가 관리하여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지장물(경작자)조사 및 감정시에는 이○○가 비닐하우스에 회훼(묘목)을 재배한 것은 사실이나, 지장물조사후 수용일까지 약 3~4개월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배추,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는 등 양도 당시 자경하였으며, 이○○에게 2002년부터 2005년 지장물조사시까지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료는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증여농지 전체가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외에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가. <표3> 사업자등록내역 소재지 상호 개업일 폐업일 대전 서구 ○○○
○○방앗간 1998.2.20 2000.3.30 대전 서구 ○○○
○○ 모텔 2000.12.1 현재 (바) 이○○는 대전광역시 ○○구 ○○동 ***-15에서 ○○꽃집이라는 상호로 1989.1.17. 개업하여 화원을 운영하다가 2005.3.22.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내역상 나타나며, 실농보상비를 청구한 비닐하우스는 이○○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및 비닐하우스 철거, 경작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확인을 회피하였다.
(8) 대한주택공사는 쟁점농지와 관련한 농업손실 보상금으로 총 204,255천원을 지급하면서 쟁점농지상의 화훼묘목에 대하여 지급대상자는 이○○이나 청구인과 이○○가 2007.5.29.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 손실보상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8,262,0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에 거주하는 김○○로부터 증여농지 중 ○○구 ○○동 -18 415㎡에 벼농사를 하였으며, 같은 동 ***-19 3,705㎡ 중 243㎡에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891,190원을 같은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1993.11.1.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구 -26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양도일 이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명도받아 자경하였고, 3년 이상 자경한 종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 5월 이후에 쟁점농지에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녀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8.2.20.부터 현재의 주소지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다가 2000.3.30. 이를 폐업하고 그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여 2000.12.1.부터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필요한 비료 등을 구매한 실적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증여 농지를 협의매도할 시점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농지 중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10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