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 전○○○가 1997.12.24. 취득하여 2001.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증여등기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가 실제 권리자로서 ○○○주식회사 등에 쟁점토지를 근저당권 설정담보로 사용하여 경매로 1억8,797만에 경락되어 그 경락가액을 근저당권자가 전액 수령하였고, 실질적인 양도차액도 근저당권설정 채권채고액에 포함되어 결국 전○○○가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였던 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남편 전○○○가 청구인과 이혼 전인 2006.2.16. 쟁점토지에 1억6,575만원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전○○○가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몰래 양도할 시 잉여재산분에 대한 공유재산으로 나누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전○○○의 가압류 사실은 쟁점토지가 부부공유재산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1/2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전○○○가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가족이 농장으로 관리하며 경작하던 토지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은 토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는 법 조항은 2002.4.15. 신설되었고 이 건 증여일은 2001.2.6. 이므로 구법 적용을 받아 1997.12.24. 전○○○의 취득일부터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32,21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경매사건 검색표를 보면, 경락가액 187,977,104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187,977,104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소득세법제95조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4) 소득세법제116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 징수의무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2008.5.31.)을 훨씬 지난 2010.2.28.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납부기한 이후 납부통지일까지 가산세는 제외하여야 한다.
(1)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증여자인 전○○○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청구인의 소유기간은 6년 5월(2001.2.6. ~ 2007.7.18.)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187,977,104원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가 배당청구하여 받은 금액이고, 쟁점토지의 경매사건 배당표를 보면, 경락가액이 232,21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32,210,000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0,009,616원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기공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에 의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 또는 전 남편과 공유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④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1997.12.24. 청구인의 전배우자 전○○○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2.6.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5.11.29. ○○○주식회사가 전○○○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11.7. ○○○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7.7.18. 경락되었고, 아래 <표>와 같이 그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경매 배당표 (단위: 원) 배당할 금액 232,572,317 매각대금 232,210,000 매각대금이자 362,317 집행비용 3,420,330 실제배당할 금액 229,151,987 매각부동산 쟁점토지 채권자
○○○
○○○(주)
○○○기금 채권금액 36,540 187,977,104 78,710,493 배당순위 1 2 3 배당액 36,540 187,977,104 41,138,343 배당비율 100% 100% 100%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위의 경락가액인 232,210,00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32,145,880원으로, 양도차익(200,064,120원)의 100분의 15인 30,009,616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170,054,504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9,723,924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8,999,491원)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쟁점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과 전○○○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전남편 전○○○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전○○○와 공유재산이라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주장사실이 입증되는 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전○○○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나 전○○○가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 또는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은 거주자인 농지소유자자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6년 5월 12일에 불과하고 경작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③,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87,977,104원인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87,977,104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위의 부동산경매 배당표상 경락가액인 232,21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200,064,120원)의 100분의 15인 30,009,616원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쟁점④,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자를 곱합 금액에 10,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의 규정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을 위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