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전1599 선고일 2010-07-02 조세심판원

[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6.12.27.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자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등을 적용하여 2010.2.3.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2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010.2.2.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OOOO우체국에서 2010.2.3. 청구인(배우자 OOO)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5.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0.5.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는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