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590 선고일 2010.11.09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로지정하고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1-54에 소재한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지점에 2009.12.1. 부가가치세 5,059,78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주식 73.3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9.12.14.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시 ◯◯구 ◯◯동 아파트 등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2010.1.6.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이의신청을 거쳐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07.12.31., 2008.6.30. 및 2008.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 41.67%(총 발행주식수 120,000주 중 5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의 보유지분 31.67%(38,000주)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는 본인 지분의 주금납액을 납입한 실질 주주이며, ◯◯◯의 주금납입액을 2004년 4월 법인설립시 일시 대납하였다가 2004년7월 그 대납액을 전부 변제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3) 처분청은 ◯◯◯의 세무상 신고소득이 주금납입액에 미달하고 변제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의 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4년 7월 ◯◯◯의 변제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본이의 사실확인서에서 예금잔고, 보유 현금 및 곗돈 수령액 등으로 조달하였음을 소명하고 있고, ◯◯◯의 주금납입액 변제자금의 자금원천 소명과 관련하여 설사 자금출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청구인에 대한 변제사실은 부인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없이 막연히 ◯◯◯명의의 지분을 사실상 청구인의 지분으로 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5.12.8.3억원의 유상증자시 ◯◯◯의 주금납입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대납해준 것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진술한 것에 터 잡아 설령, 법인설립시 ◯◯◯이 취득한 19,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의 유상증자 납입액 해당지분 15.83%는 실제 청구인의 보유지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지분은 57.4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 유상증자는 각 주주로부터의 실제 주금납입사실이 없이 일시 차입 자금을 이용하여 증자 등 기한 후 반환한 것으로 이와같은 사실은 증자대금의 입출금 증빙 및 증자등기를 담당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주식 중 ◯◯◯ 명의의 지분 31.67%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2004.4.13. 법인설립당시 ◯◯◯의 지분 31.67%상당의 주금납입액 95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가 그 해 7월 7일부터 같은달 22일에 걸쳐 변제받았다고 하나, ◯◯◯의 세무신고 소득금액을 감안할 때 그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의 주금납입액 95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2009년 8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하였고, 그 변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의지분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주식의 소유지분이 73,33%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2004년 4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의 주금납입액 95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5년 12월 유상증자시 ◯◯◯의 주금납입액 대납액 95백만원에 대한 변제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증자 주식 중 ◯◯◯ 지분상당 15.83%는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실질보유지분이 최소한 57.49%로서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6.12.30. 개정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삭제 <2003.12.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세적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을 대표자로하여 2004.4.13.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주) ◯◯ ◯◯지점 사업장을 인수하고, 2004.6.22. 본점을 당해 사업장으로하여 2004.7.15. 석유류 도소매업을 개시하였으며, 2006.6.20. ◯◯도 ◯◯시 ◯◯면 ◯◯리에 유류소매업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였으며, 2009.6.30. 본점을 다시 ◯◯시 ◯◯구 ◯◯동 1-54로 이전하면서 지점은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4.4.13. 법인설립시 주요주주인 청구인 ◯◯◯, □□□ 등 3인은 재단법인 한국에어로빅혀브이회의 임원으로 각각 친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서 ◯◯◯은 2004년 4월 청구법인 설립시 주식 19,000주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액 95백만원은 본인의 재산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실제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며, 2005년 60,000주 유상증자시 ◯◯◯의 취득주식 19,000주의 증자대금 또한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청구인이 대납한 당초 주금납입액과 증자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대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9월 작성한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를 보면, ◯◯◯의 1997년-2004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의 7년간 소득액이 45백여만원에 불과하여 2004년 설립시 출자금 95백만원 및 2005년 유상증자대금 95백만원을 납부할 재산 능력이 없는점, ◯◯◯이 출자시 주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 할 때, ◯◯◯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실제지분은 ◯◯◯ 명의의 지분 31.67%와 청구인 명의의 지분 41.66%를 합한 76.34%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은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주)◯◯의 ◯◯도 지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영업과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4년 4월초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아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설립시 청구인이 대납한 주금 95백만원은 ◯◯◯이 2004.7.7. 14,250,000원 및 2004.7.13. 10,000,000원은 예금 및 보유현금으로, 2004.7.22. 70,800,000원은 (주)◯◯에서 받은 성과급, 10년동안 에어로빅코치, 체육관위탁경영 등으로 모은 40,000,000원과 지인 등과의 계모임에서 탄 곗돈 30,000,000원 으로 각각 변제하였다면서,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2005.12.8. 유상증자시 ◯◯◯의 유상증자 대금 9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이 동 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진술 하였는바, 설령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시 ◯◯◯의 주금을 청구인이 대납하고, 이를 변제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변제받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로 증자한 주식지분 15.83%만큼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볼 경우 2007년 및 2008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최소한 57.49%이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12.9. 일시 외부차입금으로 증자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증자납입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하였다면서, 증자납입금액의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증자자금 차입상대방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 및 가공불입에 의한 증자등기절차를 담당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은 청구외 법이의 법인설립시 본인명의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대납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 진술 하였는바, 이 건 청구시에 이에 반하는 변제사실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 및 입금증 등을 세시하고 있으나, 주금대납금에 대한 변제기한, 이자지급 등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이 없는 점, 법인설립시 청구인이 대납한 주금납입액과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당해 금전이 청구인의 주금대납액을 변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반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세무조사시 ◯◯◯이 청구외 법인의 살립시 주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이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인느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2005.1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가공불입형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의 유상증자한 주식 또한 ◯◯◯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만큼을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일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3.3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욉버인의 체납액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구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