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유류 운반차량 및 운반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실제 유류 운반차량 및 운반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00에너지 등 7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 위: 원) 거래처 기 분 공급가액 00에너지 2007.2 485,659 주식회사 00에너지 2008.1 463,427 주식회사 00에너지 서울 2008.1 133,200 2008.2 148,000 주식회사 00오일마트 2007.1 219,295 주식회사 00기업에너지 2007.1 103,545 2007.2 96,436 주식회사 00에너지 2008.1 47,890 주식회사 00에너지 2007.1 37,090 계 1,734,542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00주유소에 대한 조사결과 00에너지 등과의 거래는 (표2)와 같이 00에너지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유류 중간 딜러를 통하여 00에너지 등과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장, 저장소 등를 방문하거나 임직원 등을 만나 확인한 사실 없으며,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번호 인천80바7795)은 용량이 21,000리터 인데도 31,000리터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이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의 92%수준이므로 비록 공급자는 다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액 상당의 유류는 매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표2) 00에너지 등의 자료상 확정내역 거 래 처 조 사 자 자료상 확정내용 상0에너지 00지방국세청장 100% 자료상 주식회사 0구에너지 00세무서장 100% 자료상 주식회사 0일에너지 서울 00세무서장 100% 자료상 주식회사 0형오일마트 00지방국세청 100% 자료상 주식회사 0일기업에너지 000세무서장 100% 자료상 주식회사 0신에너지 00지방국세청 93.99% 자료상 주식회사 0상에너지 00지방국세청 100% 자료상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표3)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입증자료 내역 구 분 입증자료 0진 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유류공급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주식회사 0구에너지 사업자등록, 석유판판매업등록, 통장사본, 매출장, 대금결제 내역 0구에너지 대표 거래확인서, 운송자 확인서, 출하전표 주식회사 0일 서울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대금결제내역, 운송사실확인서 주식회사 0형에너지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원장, 대금결제내역, 운송사실확인서 주식회사 0일에너지 사업자등록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장, 대금결제내역, 운송자확인서, 출하전표 주식회사 0신에너지 사업자등록, 판매업등록증사본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매입장 대금결제내역, 운송사실확인서, 출하전표 주식회사 0상에너지 위와 동일
(4) 청구인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여러 매입처와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00에너지 등에서 전화가 와서 가격협상 결과 다른 매입처보다 싸서 거래하게 되었으며, 00에너지 등이 청주지역의 다른 주유소들과도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점허가증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들도 처음 거래시에는 00에너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거래하였는 바, 매입유류 중 휘발류는 00에너지등과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경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00에너지 등과의 거래량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량보다 훨씬 높았으나, 2008년 후반부터는 00상사, 00석유, 00에너지 등 기존 거래처에서만 경유를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00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상 운반자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리터수 만큼 실제 유류가 들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출하전표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바, 2007.10.15. 자 00에저지 발행 출하전표 등에는 김00가 운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운반차량의 차주인 박00의 운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거래경위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00에너지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인 점, 청구인이 시세보다 저가의 경유만을 00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유류 운반차량 및 운반자와 일치하지 하니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