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험영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보험설계사로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험영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8.9.5.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3.30. 취득하여 2008.7.17. 양도 하고, 2008.12.2.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 현지를 확인하고 2009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군 □□면 △△리 188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3.30. 취득하여 2008.7.17.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재촌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아래〈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인별 수입금액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0년 4월에 △△ ☆☆☆생명보험에 입사하여 주 5일제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농사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고등학교 교사인 배우자 권AA가 쟁점농지에 파종 및 농약을 뿌렸고,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는 수동분무기 1대가 전부이며, 수확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소재지의 ○○3리 이장 곽BB,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정DD 및 ▽▽농약사 대표 곽CC으로부터 확인서를 청구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3리 이장 곽BB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곽BB은 평소 안면이 있던 청구인의 남편 권AA가 2009.9.14. 컴퓨터로 작성하여 온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서명날인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첫해만 경작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정DD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정DD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DD은 청구인의 남편 권AA가 2009.9.14. 컴퓨터로 작성하여 온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의 내용을 정DD의 아들 정EE이 서명날인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3년은 권AA가 이장등 주민의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그 후부터는 정DD이 농사를 지어왔으며, 현재는 쟁점농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농약사 대표 곽CC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면 ▲▲리 196-7에서 ‘▽▽농약’을 운영하는 곽CC은 2009.9.14. 고교동창인 권AA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 7매(2002년~2008년)를 작성해 주었고, 관련 장부 등 근거는 전혀 없으며, 언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권AA가 농약을 현금으로 조금 사갔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충청북도 ○○군 ○○읍장의 청구인에 대한 쌀소득직불제 실경작심사결과통보 공문(○○읍-23431, 2008.12.30.)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읍장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2005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대상자 중 영농기록이 없는 연접경작자 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09.6.22. 기 지급받은 2006년 및 2007년 쌀소득직불금 합계 211,890원을 △△시 금고 및 농협중앙회 △△시 출장소에 반납한 사실이 2009년도 영수증(제1171호) 2매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2008년에는 쌀소득직불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곽BB ․ 정EE ․ 곽CC이 2009.9.25. 작성한 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곽BB·정EE·곽CC이 2009.9.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 ○○읍 ○○3리 이장 곽BB은 2009.9.16.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충청북도 ○○군 ○○면 ○○리 285-3에 거주하는 정EE은 정EE의 부친인 정DD이 2009.9.16. 작성한 확인서내용은 정DD이 2008.6.12. 뇌경색의 발병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하여 쟁점농지의 농작업을 본인이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DD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2008.6.12.부터 2008.7.18.까지 입원)를 첨부하여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약의 대표자인 곽CC은 청구인의 배우자 권AA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논농사를 지으면서 곽CC이 운영하는 ▽▽종묘에서 농약을 구입해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2.8.9.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기타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 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억2,775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보험영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인 2002.3.30.부터 2008.7.14.까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곽BB ․ 정EE ․ 곽CC은 청구인이 확인을 요구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 하였다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009.9.25.)를 작성해 주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