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1468 선고일 2010.11.09

고충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이의신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채무보다 부족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11.12.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정○○(1983년생)과 정△△(1984년생, 이하 “청구인들” 또는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부(父)인 정□□(195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1.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5.11. 상속재산가액을 525백만원, 채무를 851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32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192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인 10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채무 중 개인채무액 273백만원은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20백만원으로 채무를 577백만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243백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5.1.26.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152,820천원(2005.1.31. 납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11.12.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09.12.2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위 고충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며,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843백만원, 채무를 677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66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처분청은 2010.4.6.고충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 바. 상속재산 중에는 (주)○○종합건설(2004.11.19. 설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2,360주(발행주식 52,000주 중 43%,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5.4.12.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 52,000주를 건설업자인 정◇◇에게 20,000천원에 양도(@384원, 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하였으므로 그 중 피상속인의 소유인 22,360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8,600천원을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5.30.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에 첨부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상 양도금액인 223,600천원(@1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며,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1.12. 처분청으로부터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보를 받고 나서 2009.12.2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고충청구가 좋겠다는 내용의 조언을 한 때문이었다. 처분청이 2010.4.6. 청구인들에게 통보한고충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는데, 처음부터 고충청구가 아닌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고충청구서를 제출한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위 고충청구서는 비록 서류의 형식은 이의신청서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이 2010.4.19. 제기한 이의신청은 중복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은 쟁점2계약서상의 금액(223,600천원)이 아니라 쟁점1계약서상의 금액(8,600천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상속재산가액(628백만원)이 상속채무(677백만원)에 미달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액(15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평생을 건설업계에서 종사한 자로서 2004.11.19. 청구외법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건설경기의 불황과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따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005.1.26.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직전인 2005.1.22. 배우자인 오○○과 협의이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법인을 수임했던 세무사의 중개로 건설업자인 정◇◇에게 전체주식 52,000주를 양도하면서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들이 모두 군복무 중이어서 부득이 모(母)인 오○○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신고서와 쟁점2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쟁점신고서에는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이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 신고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2계약서는 계약일자도 없고 양수자인 정▷▷의 서명·날인도 누락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허술하여 진실성이 없는 계약서이고, 이는 쟁점주식의 실제취득자인 정◇◇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동생인 정▷▷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지거래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충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주식매매금액이 20,000천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쟁점1계약서는, 계약일 현재 피상속인과 이혼한 청구인들의 모(母)인 오○○이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며, 주식매매금액이 223,600천원으로 작성된 쟁점2계약서는 자진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223,600천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상속재산가액(843백만원)이 상속채무(677백만원)를 166백만원 만큼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체납액(152백만원)에 대하여 납세의무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2009.12.21. 제기한 고충청구를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납세의무승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이 2005.1.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5.11. 상속재산가액을 525백만원, 채무를 851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32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192백만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인 103백만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채무 중 개인채무액 273백만원은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20백만원으로 채무를 577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243백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5.1.26.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152,820천원(2005.1.31. 납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11.12.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9.12.2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심의결과 재조사 결정이 되었고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843백만원, 채무를 677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66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처분청은 2010.4.6.고충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2009.12.21. 제출한 고충청구서 중 청구이유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524백만원, 채무를 851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을 △326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4) 쟁점주식의 실제 매수자인 정◇◇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5.4.12. 청구외법인의 주식 52,000주를 20,000천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득이 여동생인 정▷▷의 이름으로 2005.5.2.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때 형식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정▷▷의 서명날인도 없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2계약서상 거래대금인 223,600천원은 사실과 다른 금액이고 쟁점1계약서상 거래대금인 20,000천원이 실지거래금액이다.

(5)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매출액은 없고, 당기순손실은 10,202천원이며, 자산총액은 520,797천원이고, 부채총액은 11,00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1.19. 설립시에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었다가 2005.7.22. 정○○(정◇◇의 동생)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은 1995.9.28.부터 2003.10.28.까지 ○○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으며, 정◇◇은 현재 법인세 등 합계 641백만원이 체납(결손 처분한 금액인 25백만원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의 전역증서 사본에는 군복무기간이 정○○은 2004.12.23.부터 2006.12.22.까지, 정△△은 2003.8.21.부터 2005.8.30.까지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 청구인들 모두 군복무 중이었다.

(8)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9.12.21. 제출한 고충청구서는 민원서류로서 정식 불복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0.4.6. 통보한고충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9.11.12. 처분청으로부터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보를 받은 후 2009.12.21.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고충청구서는 비록 정식불복청구서는 아니지만,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고, 그 내용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납세의무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국심 2003중3565, 2004.3.15. 같은 뜻), 2010.4.19. 제기한 이의신청서는 중복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0.4.6.고충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통보받고 2010.5.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것이다.

(9)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고서에 첨부된 쟁점2계약서상 주식매매대금이 223,600천원이므로 쟁점주식은 223,60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상속재산가액(843백만원)이 상속채무(677백만원)를 166백만원만큼 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액(15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4.11.19. 설립되었으나 2004사업연도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경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한 점, 쟁점2계약서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것임에도 매도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하고 매수자인 정▷▷의 서명·날인도 누락된 점,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인 정◇◇이 쟁점주식을 2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여동생인 정▷▷의 이름으로 쟁점2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223,600천원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시점에 청구인들이 모두 군복무 중이어서 청구인의 모(母)가 계약하게 되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이 전역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쟁점1계약서상 매매금액인 20,000천원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8,600천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상속재산가액(628백만원)이 상속채무(677백만원)보다 49백만원만큼 부족하므로 피상속인의 체납액(15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