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ㆍ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ㆍ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부속서류인 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162,358,420원 중 50,358,420원은 근로소득, 나머지 112,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58,740,499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6.26. 및 2001.11.3. 각각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미술장식품의 제작ㆍ설치대가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4년 ○○○주식회사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80,000,000원을 수령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8.4.3. ○○○ 미술장식품을 100,00,000원에 2008.4.3.부터 2008.8.31까지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5월 ○○○근린공원내 조각품을 2008년 5월부터 2008.10.22.까지 제작ㆍ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10.22. 1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미술장식품을 제작ㆍ설치한 건이 총 5건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4년에 1차례에 걸쳐 80,000,000원,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112,000,000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을 제작ㆍ설치한 점으로 보아 그 거래태양이 우발적ㆍ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ㆍ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4년에는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수령한 8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이 2008년에 미술장식품 및 조각품의 제작ㆍ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112,000,000원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50,358,420원의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