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협약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명의신탁협약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소싱이 2007. 2. 26. 협약서를 체결하여 ◈◈◈◈소싱 대표 배○○의 동생 배▣▣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소싱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배▣▣ 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라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①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배▣▣ 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강★★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전혀 환원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라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7억원으로 한 다음 그 중 50%에 해당하는 3억 5천남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강★★이 양도대금 중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는 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양도소득 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1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투자한 바, 협약서상의 지분 50%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지분 14%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소싱은 2007.2.26.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각 50% 비율로 매수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동 협약서 제10조에 비하면 편의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소싱 대표이사 배○○의 동생인 배▣▣ 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소싱, 배▣▣ 이 협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날 쟁점부동산을 ○○생명으로부터 10억원에 매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11억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생명에 지급하고 배▣▣ 앞으로 2007.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예식장 비용 사용내역에 청구인이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명의수탁자인 배▣▣ 과 공동 소유자인 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배▣▣ 과 배○○의 진술, 쟁점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약정서에 명의수탁자 배▣▣ 이 아닌 배○○이 서명 날인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배○○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인 배▣▣ 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소싱(대표이사 배○○)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배○○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전부 가져가고, 미회수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을 배○○으로부터 양도받아 강★★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중은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 ③
2007. 10. 24. 강★★과 부동산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1억 5천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11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실로 볼 때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전혀 환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인 4억 5천만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인 강★★과 장석기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청구권이 상대방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의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②: 회수하지 못한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다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내용(2010년 1월)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이○○와 ◈◈◈◈소싱 대표이사 배○○이 노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1억 5천만원식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소싱명의로 2007. 1. 25. 부동산취득계약을 하였으나, ◈◈◈◈소싱과 배○○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부득이 2007. 4. 13. 계약자의 명의를 배○○의 동생인 배▣▣ 의 명의로 변경하고 ○○은행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배○○이 장★★에게 17억원에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 중 11억원은 하나은행 대출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1억 5천만원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면 5억원짜리 약속어음, 액면 2억원짜리 약속어음, 아파트분양권 487백만원을 담보로 받고 2007. 12. 11.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어음과 아파트 분양권 모두 가짜로 밝혀져 4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대금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취득자금 1,000 수익금 배분비율 50:50 (청구인: ◈◈◈◈소싱) 양도대금 1,700 잔금 450백만의 분배비율 65:35 (청구인: ◈◈◈◈소싱) 내 역 청구인 150 지급 내역 청구인 150 ◈◈◈◈소싱 40 ◈◈◈◈소싱 0 은행대출금 1,100 은행대출금 1,100 잔금 450 계 1,290 계 1,700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싱 및 배▣▣ 이 2007. 2. 26.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싱 대표이사 배○○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50: 50으로 약정하였고(제4조), 쟁점부동산의 편의상 선정된 명의소유자인 배▣▣ 은 세무관계와 대출시 신용여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명의대여자에 불과(제10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7. 2.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13. 배▣▣ 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12. 11. 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 1. 26,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은 배○○이 하였으나 배○○과 함께 교보생명에 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편의상 배▣▣ 명의로 등기하기로 협약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권자인 배▣▣ 이 아니라 청구인과 ◈◈◈◈소싱임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 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비로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배○○에 대한 문답서(2010.1.26, 처분청)에 의하면, 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예식장)의 비용내역에는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라 ◈◈◈◈소싱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며, 배○○과 배▣▣ 이 2007. 10. 24.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고 2007. 12. 17.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07. 12. 14. 자로 ◈◈◈◈소싱 이사직을 사임하고 배○○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2007. 1. 25.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소싱이 ○○생명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배○○에게 보낸 동 사임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 직을 사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배▣▣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2007. 2. 26. 작성한 협약서에서 확인되고, 이 같은 사실을 당초 처분청 문답시 청구인과 배○○이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 1. 26.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0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소싱계좌에 입금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배○○이 청구인 모르게 한 것이며, 양도대금 17억원 중 ○○은행 대출금 11억원을 제외한 6억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은 청구인이 투자원금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방법원 2008가합○○○○ 판결서(2008. 12. 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 11. 배○○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인 강★★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참고), 이 건은 명의 수탁자인 배▣▣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적대응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가져갔고, 미수금 4억5천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매수인 강★★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청구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강★★이 양도대금 중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엿으나 담보가치가 없는 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실제 양도소득 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1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을 투자한 바, 협약서상의 지분 50%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지분 14%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7. 1. 24. ◈◈◈◈소싱 법인계좌에 1억4천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법원 2008가합○○○○ 판결서(2008. 12. 1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 11. 배○○으로부터 양도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인 강★★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배○○이 2008. 1. 11.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한 어음금을 추심할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에서 65%는 청구인이, 나머지 35%는 배▣▣ 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7. 10. 선고89누4048 판결 참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수인 강★★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잔금회수를 위한 약속어음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2008가합○○○○, 2008. 12. 17)을 받았고, 추심권에 대하여 배○○과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잔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