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3.29.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2001.11.26. 증여분 증여세 68,880,000원, 2002.7.12. 증여분 증여세 492,929,266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들 곽○○에게 현금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1,300,000,000원(2001년 326,000,000원, 2002년 974,000,000원)을 각 해당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14억 4,600만원을 현금증여(2001년 3억 2,600만원, 2002년 11억 2,000만원)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2001년 및 2002년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자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하며,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금액 13억원에 대한 차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곽○○이 제시한 차용금증서(2001.9.15., 2002.2.2., 2002.6.22.)에 의하면, 2001.9.15. 대여한 3억원은 연 5%의 이자율로 2002.9.30.까지 변제하고, 2002.2.2. 및 2002.6.22. 각각 대여한 5억원은 연 4.5%의 이자율로 각각 2002.9.30. 및 2003.2.28.까지 변제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곽○○○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정○○(청구인의 사위)의 사실확인서(2010.3.30.)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곽○○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청구인이 곽○○에게 3회(2001.9.15., 2002.2.2., 2002.6.22.)에 걸쳐 13억원을 입금한 사실과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곽○○은 1994.9.7.부터 2007.10.8.까지 19회 출국하였다가 1994.9.11.부터 2007.10.12.까지 19회에 걸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과 한 통화(2010.2.12. 오전 11:20~11:35)내역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곽○○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한다고 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4억원을 보내주었으며, 미국에서 아들 곽○○이 이혼소송중에 며느리인 여○○에게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곽○○의 확인서(2010.2.2.)에 의하면, 차용금증서는 본인이 도장을 직접 제작하여 날인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0.3.5. 곽○○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13억 차용금증서의 작성경위가 미국 체류 중 전처인 여○○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현금증여분에 대해 멕○○식당, 미국식당, 대지, 주택 등 구입, 이혼소송중 체류비, 식당경영상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89.12.6. 취득(청구인 지분 17/20)한 ○○도 ○○시 ○○구 ○○동 3702 대지 330.6㎡, 건물 1,217.37㎡가 2005.11.30. 아들 곽○○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6.12.12. 청구인 및 처 김○○(청구인 처) 명의로 가등기 되었으며, 2007.6.1. 채권자인 청구인이 매매, 증여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지방법원 2007○○335)을 하였으며, 2007년 5월 청구인이 청구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동부지방법원 12단독 2007.6.5.결정, 2007○○5672)을 하였고, 2007.11.5. 청구인 및 처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원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2010.10.18.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사건접수번호:○○경찰 2007-002379호(2007.4.30.)] 확인원에 의하면, 2005년 피의자인 아버지 곽○○이 피해자 곽○○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피해자 곽○○이 가등기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인 아버지 곽○○이 임의로 가등기 신청을 하였다 하여 2007.4.30. 곽○○이 아버지 곽○○을 고소(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동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하였다. (바) 청구인이 곽○○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대한 ○○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2010○○5418 소유권말소등기, 2010.8.27.선고)에 의하면, 곽○○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대여금 1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2.6.22.부터 2010.5.12.까지 연 4.5%, 그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사) 곽○○이 미국 현지에서 고용한 베리스왈츠 변호사가 조지아주 캅카운티 법원에 2004.4.30. 제출한 서류상 주요 내용을 보면, “미스터 곽은 자산도 없고, 펀드도 없고, 개인적인 소유가 조금 있습니다. 단 하나 남은 비즈니스는 잠정적인 구매자가 미스터 곽에게 대출을 해주어 기존의 채무를 갚게 한 후에 빚이 없어지게끔 할 것입니다. 명백히, 미세스 곽도 아는바, 미스터 곽은 미스터 곽의 아버지에게 혼자서 책임을 져 갚아야 할 $1,000,000이 넘는 분명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 곽○○에 대한 조지아주 캅카운티 법원의 이혼의 최종판결 및 선고문 부속 동의서 내용을 보면, “각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달리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는 채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0.10.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아들 곽○○이 1993.5.22. 여○○과 결혼하게 되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여 반대하였으나, 결국 1996.7.20. 유학을 가게 되었으며, 그 후 곽○○이 유학비용 및 생활비의 송금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멀리 타국에서 고생할 자식을 생각하여 청구인은 생활자금을 계속하여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그러던 중 2001년 초에 곽○○이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여 생활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서 차용한 사업자금의 상환을 약속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2001년 4월부터 2002년 5월 기간 중 14억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차용증 상에는 13억원만 순수한 채무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곽○○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일시 대여한 것이지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러던 중 곽○○이 2004년 미국에서 여○○과 이혼하기로 한 후 이혼소송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14억 2,500만원 중 13억원에 대한 차용사실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위 차용금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곽○○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7년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과 이자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7.6.5.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수령한 대여금 13억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진술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쟁점금액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국심2004서2471, 2004.12.13. 같은뜻임) (가) 청구인이 곽○○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대한 ○○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아들 곽○○에게 13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금액을 13억원으로 하여 곽○○에게 증여하였던 ○○도 ○○시 ○○구 ○○동 3702 대지 330.6㎡, 건물 1,217.37㎡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6.5.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동 부동산이 청구인 및 처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에서 곽○○이 차용증서상의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소송결과 차용금 반환판결 및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나) 곽○○이 미국현지에서 고용한 베리스왈츠 변호사가 조지아주 캅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이혼관련 서류상 주요내용을 보면, 곽○○이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분명한 채무가 1백만불이 넘는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서 청구인이 곽○○에 증여한 재산에 가등기를 한데 대해 곽○○이 피해신고를 접수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곽○○ 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청구인 가족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14억 4,600만원 중 현금차용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13억원의 경우 곽○○이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따라서 2001년 및 2002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3억원을 제외(2001년 326,000,000원, 2002년 974,000,000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