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상속개시일 1여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상속개시일 1여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인들에게 한 2008.6.29. 상속분 상속세 72,807,840원, 2007.4.18. 증여분 증여세 4,708,360원, 2006.2.10. 증여분 증여세 3,001,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본 101,000,000원 및 5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제2조 【증여재산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 (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r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증여재산의 범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청구인은 2008.6.29.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은 후, 2008.10.10.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자금을 운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수경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재차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및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며 입·출금 거래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소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5.4.29. ~ 2007.2.14.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입금되었고, 2008.4.22.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에서 1억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국민은행 ○○○○○○-○○-○○○○○○)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2006.2.10. 피상속인의 계좌 (국민은행 ○○○○○○-○○-○○○○○○)에서 출금된 1억원 중 쟁점②금액이 이수경의 계좌(국민은행 ○○○○○○-○○-○○○○○○)로 입금된 후 이수경의 다른계좌(국민은행 ○○○○○○-○○-○○○○○○)에 입·출금 되었다가 2007.4.17. 33,433,306원, 2007.4.18. 31,078,456원이 각각 출금되어 64,600,000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8.3.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있어 우축 상하지의 근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0년 8월 ~ 2008년 8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1.8.17. 아산재단 ○○○○병원, 2001.12.5. ○○대부속한방병원 등에서 뇌내출혈, 뇌경색증으로 150일 이상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1년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계좌 개설 등 외부활동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을 보인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입·출금 등을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목적과 피상속인이 예금이외의 고수익 위험자산인 펀드 및 주식투자 등을 꺼려하여 피상속인의 자산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및 자녀 명의의 계좌로 운용하였고, 2007년경부터 피상속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후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들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차명계좌로 운용하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환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 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9. 선고 1998두7022 판결, 조심 2008서380, 2008.5.16. 참조).
(4)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자금을 운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명으로 운용하던 자금이 반환되지 아니하는등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1년부터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계좌 입·출금 등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1여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2007.4.18. 6,400만원, 2008.4.22. 1억원)되었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수경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재차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