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400 선고일 2010.11.18

주요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의 최종결재가 실지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질대표자가 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자금과 미수금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식회계 등으로 채권을 이미 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12.29. 동물사료 제조·판매법인인○○○로 출발하여 2001.6.21. 코스닥등록을 하면서 ○○○로 상호변경과 바이오 건강식품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04년 11월 경영권이 이전되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면서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년 12월 최대주주 변경과 2008.2.20.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후 현 경영진이 경영하고 있다.
  • 나. ○○○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2005사업연도 법인제세조사결과 15,648,447,285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자산계산 등으로 분식회계처리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중 330,610,922원은 2004년 11월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에게, 나머지 금액인 15,317,836,363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은 2004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및 ○○○에게 각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2.31. 기각결정을 받았다.
  • 다. 그 후 2009.6.23. ○○○은 절차상 착오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9.12.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5,345,288,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을 대신하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왕기주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이라고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의 최종부담은 ○○○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가 자신의 주식을 ○○○ 이사에게 맡기고 자금조달 관련 사항을 일임하였다는 등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에서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은 2004.11.1. 청구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된 후 재무업무를 담당하며 2005.7.12. 부사장, 2005.8.30. 사장으로 승진한 사람으로 재무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할 수는 없고, 각종의 품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와 ○○○이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상여처분액 중 쟁점미수금은 회계장부에 사외로 유출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에 대해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고 있어 쟁점미수금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쟁점단기대여금 및 쟁점영화선급금은 ○○○의 개인채무와 관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여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기타유출금도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상적인 투자금이기 때문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가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고 ○○○이 청구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청구법인의 재산을 일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으로부터 주식취득 당시 6.53%의 지분을 소유한 자에 불과한 ○○○과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 당시 곧바로 그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조사시 ○○○는 청구법인의 경영권인수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포기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조사에서 ○○○가 경영권을 양수한 주식의 취득과 양도내역, 유상증자 등의 소유지분 변동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금유출시점과 이를 위장하기 위한 회계분식이 최장 1년 이상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등기부상 대표이사들과는 별도로 ○○○가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상의 대표자인 것은 분명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에 대한 미수금은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15,123,31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5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는 미수채권 잔액이 없으며, 조사결과 7,081,836천원(○○○미수금 및 어음회수금)에 대하여 회계분식 등으로 이미 채권을 유출한 상태로 채권의 실체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관련자 고소와 관련하여 추후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하나, 법인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당시 행위자인 ○○○은 조사기간 전부터 국외 출국으로 거소불명이며, 보유재산도 없는 등 손해배상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회계분식시점에 기업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단기대여금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 소유의 ○○○채권 매각액을 2005.4.27. 현금유출하고 사채자금으로 대여금을 위장 송금처리하여 이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후 해당 미수금을 대손상각하여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기에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이자 소득의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은 ○○○으로부터 양수한 경영권 대가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미수금과 선급금, 보증금과 ○○○ 자신의 가지급금 등으로 대물변제 및 위장입금 분식으로 유출하였기에 실행위자이며 귀속자인 ○○○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인지 여부

(2) 쟁점상여처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10.8.~2004.11.3. ○○○, 2004.11.4.~2005.4.11. ○○○, 2005.4.12.~2005.8.15. ○○○과 ○○○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2004.11.15. 상무이사로 임용된 후, 2005.7.12.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5.8.30. 사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을 대신하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2007.4.17.자 ○○○의 문답서, 2005.5.24.자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된 대표이사 사임서, 2005.4.12., 2005.6.12.자 ○○○의 대표이사 사임 내용증명, ○○○의 2005년 국내외 출장 내역, 청구법인의 직원인 ○○○(총무부 직원), ○○○(회계팀장), ○○○(기획2팀장)의 문답서, ○○○이 최종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기업자금 유출과 관련된 품의서 등을 근거로 2004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 전자공지, ○○○가 ○○○에 제출한 경위서(2005.9.14.), 신규임원 임용 품의서, ○○○, ○○○이 서명한 업무집행 관련 품의서 등을 제시하며,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재무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할 수는 없으며, 각종의 품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와 ○○○이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가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경영권 양수와 관련된 주식을 ○○○이 ○○○ 명의로 관리하다가 ○○○의 지시에 의거 모두 출고하여 ○○○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을 대신하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요의사결정은 ○○○이 하였다고 당시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 등이 결재한 문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집행사안인 반면, ○○○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는 문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나 타 회사에 출자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비등기 임원의 전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를 ○○○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분식회계처리내역 및 이로 인해 사외유출된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귀속자인 ○○○에게 소득처분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미수금 관련 청구법인은 ○○○공장 매각 미수금의 변칙처리로 7,081백만원(○○○미수금 및 어음회수금 상당)을 사외유출하였는바, 그 자금유출과정을 보면 ○○○은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을 ○○○ 명의로 계약하고, ○○○로부터 어음 45억원을 빌려 양도대금 초기자금으로 사용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대표로 있는 ○○○공장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45억원의 어음을 수취한 후, 45억원의 어음을 ○○○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 판권 취득으로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분식한 후 45억원 어음을 ○○○에게 반환하는 등 청구법인의 어음채권(어음회수금)을 ○○○이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기에 유출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에게 상여처분하고, ○○○공장 미수금 일부를 하자보수공사 명목으로 잡손실(1,196백만원) 처리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취득(1,385백만원)한 것으로 분식하여 법인의 채권을 감소(○○○미수금)시켰기에 동 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쟁점단기대여금 관련

○○○은 2005.4.27. ○○○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확보를 위한 대여금 지급을 명목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인 ○○○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동 계좌로 15억원을 송금한 뒤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이 대여금을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동 대여금을 부실채권으로 분식하여 비용계상하였다고 보아 기업자금 유출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쟁점영화선급금 관련

○○○은 자신의 가지급금 등 266백만원과 법인자산 전도금 등 207백만원, ○○○ 미수금 등 1,822백만원을 자신의 경영권 양도대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동 자금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하여 입금시켜 자산 유출을 분식하고, 동 금액을 허위의 영화제작 ○○○ 계약 선급금으로 분식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출된 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유출시킨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4. 쟁점기타유출금 관련 개인목장 가공외상매출금 유출과 관련하여, 2005.7.11. 이후 ○○○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직원 ○○○은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1,781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지급된 가지급금 1,781백만원을 ○○○에게 전달하거나 ○○○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관서가 금융추적한 결과, 상기인들이 지급받은 1,781백만원 중 307백만원은 ○○○이 ○○○에서 차용한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450백만원은 ○○○에게 귀속되었으며, 나머지는 ○○○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 대한 단기대여금 가장 유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9.2. 및 9.26. ○○○에 운영자금 460백만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대여결정에 대한 최종결재자는 ○○○으로 확인되고, 동 대여자금은 ○○○지점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송금 당일에 390백만원은 ○○○이 관리하는 계좌로, 50백만원은 ○○○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20백만원은 현금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제작투자 가장 유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8.29. ○○○에 영화 ○○○제작 관련 선급금 2,200백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송금된 금액이 동일자로 인출되어 ○○○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2005.9.8. 영화제작사를 ○○○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같은 날 ○○○에 2,200백만원을 송금하면 ○○○는 ○○○에 송금하였으며, ○○○은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것으로 하여 ○○○이 청구법인에게 선급금 2,200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는바, 상기 거래는 1시간 이내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공장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미수금 및 어음회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고, ○○○ 대여금은 ○○○ 개인 명의로 차용하여 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영화선급금 또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에게 최종 귀속된 사실이 없고, 쟁점기타유출금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이 관련자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정상적인 투자금이므로 사외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 등을 인수한 당사자를 ○○○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 명의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자금과 쟁점미수금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분식회계 등으로 채권을 이미 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채권의 존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국외출국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처리로 자금이 사외유출된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귀속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소득처분한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근로소득세(원천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