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330 선고일 2010.06.01

청구인에게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청구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2008.9.4.까지의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구○동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기도 ○○시 ○○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억 3,163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5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 □□에너지로부터 경유 80,000L를 공급받았으며, 대금결제는 사업용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구매절차,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지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매입대금에 대하여 □□에너지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당시 소장인 윤○○의 문답서 내용 및 운송차량기사의 운송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모처에서 유류 실물이 입고된 것은 사실이나, 조사청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으며, 유류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업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만 한 점,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의해 유류저유소를 확인한 바, □□에너지 및 ○○주유소에 출하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항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억 3,163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이 □□에너지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자료처리보고서, 문답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4.)를 보면, 조사청은 □□에너지가 2008.7.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6억 1,300만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며, 동 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임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제출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유류저유소에 확인한 바, □□에너지 및 ○○에서 출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인이 □□에너지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입금되거나 고○○ 계좌로 입금되고,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다시 고○○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고○○ 명의의 통장은 거래를 알선한 손○○가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거래 당일 2,000만원 미만의 소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보고서(2009.11.)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 내역서상 □□에너지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당시 소장인 윤○○의 아래 문답서 내용 및 운송차량기사의 운송확인서 등에 의해 유류 매입은 인정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지 여부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자료처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답서(2009.11.18.)를 보면, 2006년 10월부터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한 윤○○은 2008년 지인으로부터 □□에너지 영업이사 박○○을 소개받아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에 의해 □□에너지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경기 92아 ****차량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출하전표 대신 판매인수확인서를 유류와 송장을 주면 그것을 보고 송금할 뿐이지 그 유류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에너지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 후 □□에너지로부터 경유 80,000L를 공급받았으며, 대금결제는 사업용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구매절차,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이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하면서 □□에너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입세금계산서, 판매 및 인수 확인서, 사단법인 한국주유협회 보고내역서, 운송차량기사 확인서, 영업이사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유류실물이 입고된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가 발행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 교부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은 □□에너지가 임의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1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