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전-1272 선고일 2011.04.18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000에게 200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3.1. 이후 ○○○○도 ○○시 ○○면 ○○리 산○○번지 에서 서비스업(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사업연도중 당시 대표이사 ○○○에게 상여금 0억0,000만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 0,000,000,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여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에게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적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65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권한있는 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2009.06.30.까지 연장(승인)함에 따라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사후관리 하였다가 2010.1.13.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의 경영실적을 높이 평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며, 법인세법은 ㉠상여금이 잉여금처분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이 경우 사전에 약정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한편, ㉡잉여금처분이 아닌 통상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임원의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지급기준이 구체적인 내용일 필요는 없고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한도 내의 것이면 손금산입 대상인 바, ○○○이 헌신적으로 경영해 옴으로써 청구법인이 상당한 실적을 올렸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상여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동 규정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단지 특정 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인 바, ○○○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일 뿐, 임의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전액 손금산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2007.7.1.제정한 취업규칙 제39조(임금)에서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 또는 일급제로 하고 따로 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임금 규정은 따로 없으며, 제45조(상여금)에서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은 없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전임대표이사의 경영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을 2008.12.31. 퇴직처리하였고, 법인의 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운영하고 있는 바, 종합영업일보의 내용을 보면, ○○○은 2009년에도 중요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12. 임시주주총회에서 ○○○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지급한 쟁점상여금과 2008.12.1. 이사회에서 퇴임결의하였고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및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등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7.3.1.부터 ○○○에 대한 연봉을 0억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임원채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인되고,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에게 연 급여 0억0,000만원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였으며 2008.12.30. 쟁점상여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표1> 임원 급여 및 상여금(2006년 〜 2008년)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임원 현황 2006 2007 2008 성명 입사일 퇴사일 직책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급여 상여 김00 01.12.13 08.12.13 대표이사 0 1,000 83 0 110 850 김00 01.12.13 08.03.28 〃 0 0 0 0 0 0 김00 08.03.28

• 이사 44 10 44 12 김00 04.07.15 07.01.02 감사 34 0 35 0 35 0 김00 06.10.01 07.09.30 임원 11 0 0 0 0 0 김00 07.01.02 08.12.01 감사 0 0 51 0 69 〃 08.12.01 대표이사

• 김00 06.06.01 사외이사 31 0 53 0 13 김00 06.03.01 고문 52 0 62 0 62 이00 04.06.01 고문 53 0 53 0 13 이00 04.07.15 이사 35 5 35 0 39 정00 01.12.01 이사 58 10 58 0 62 합계 260 1,015 416 0 353 850 (나)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7.1. 제정한 취업규칙 제39조(임금)에서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 또는 일급제로 하고 따로 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임금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45조(상여금)에서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문서를 보면, “전임 대표이사의 경영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등 세부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에 임원 중 4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2006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임원 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2007.3.1.부터 ○○○에 대한 연봉을 1억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임원 채용에 관한 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에게 연 급여 0억0,000만원 매월 안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8.12.30. 쟁점상여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 이사는 2006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한 근거가 되는 “2006년도 예상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상여금 00억원과 쟁점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에 대한 갑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 대여금과 반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에게 200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을 2008.12.31. 퇴직처리하였고,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된 퇴직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의 위임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1995부3119, 1996.5.27.참조). (다) 청구법인이 정관규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12월 정관을 제정한 후 2004.11.19과 2008.8.5. 각각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정관제34조(보수 및 퇴직금)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조항은 2001.12월 정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