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258 선고일 2010.09.07

양도한 임야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년 농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4월부터 ○○○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1984.8.20. 취득한 ○○○ 334,001㎡ 및 건물 7,778.51㎡(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년 2월과 6월에 양도하였으나 동 전체부동산 모두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부동산 중 토지 21,758㎡ 및 건물 2,363.62㎡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이하 “수익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으로, ○○○ 외 9필지 임야 262,40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 8,715백만원을 전체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필지별 및 건물별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전체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각 필지별 및 건물별로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용부동산과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계산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463,81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쟁점임야는 모두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비교도 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반영되었으므로 1991.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임야의 19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9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10배가 넘고 현재의 기준시가를 초과할 정도로 과중한 공시지가로 청구법인이 직접 장부에 계상한 장부가액을 전면 배제하고 취득가액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임야는 1984년 8월 취득하여 2008년 2월과 6월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쟁점임야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임야의 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시된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년 양도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법률 제5581호(전부개정 1998.12.28.)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률 제7838호로 2005.12.31. 개정된 것)【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신설 2005.12.31)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법률 제7838호(2005.12.31.)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7838호(2005.12.31.)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1조【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6 (생 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1984.8.20. 취득한 전체부동산(토지 334,001㎡, 건물 7,778.51㎡)을 2008.2.18.과 2008.6.19.에 양도하였으나 모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부동산 중 토지 21,758㎡ 및 건물 2,363.62㎡는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임야 262,406㎡(쟁점임야)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금액 8,715백만원을 전체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필지별 및 건물별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전체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각 필지별 및 건물별로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전체부동산,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양도가액 처분이익 목적사업 (과세제외분) 토지 856,709,052 3,924,574,267 3,067,865,215 건물 1,784,819,962 (203,095,248) 974,911,313 △606,813,401 수익사업 (과세분) 사업용 토지 373,956,747 1,713,091,536 1,339,134,789 건물 1,008,052,024 (231,350,709) 1,110,545,060 333,843,745 비사업용

쟁점

임야 216,520,481 991,877,824 775,357,343 <과세분 합계> 1,598,529,252 (231,350,709) 3,815,514,420 2,448,335,877 총합계 4,240,058,266 (434,445,957) 8,715,000,000 4,909,387,691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총 건물면적 7,778.51㎡를 목적사업용 5,414.89㎡와 수익사업용 2,363.62㎡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토지 71,595㎡를 목적사업용 토지 49,837㎡와 수익사업용 토지 21,758㎡로 구분하였으며,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1.1.1. 현재 쟁점임야 등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거나 그 가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여 장부가액을 각 필지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법인세 과세내역 구분 (단위: 원) 구 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소득금액 2,448,335,877 775,357,343 3,223,693,220 이월결손금 1,822,542,836

• 1,822,542,836 과세표준 625,793,041 775,357,343 1,404,150,384 세율 25% 30%

• 산출세액 128,448,260 232,607,202 361,055,462 가산세 36,556,374 66,200,009 102,756,383 총결정세액 (고지세액) 165,004,634 298,807,211 463,811,845

(2)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임야(262,406㎡)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가 불합리하여 동 기준시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등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며, 이 건 관련 전체 토지는 쟁점임야 외에 ○○○ 9,936㎡, 742-2 60,300㎡, 742-3 1,359㎡ 합계 71,595㎡로 총 합계는 334,001㎡로 나타난다. <표3> 쟁점임야 내역 소재지 면적(㎡) 비 고 병천면 병천리 743-1 558.00 2006.1.17. 산28-20에서 등록전환 (당초 면적 26,666.00㎡) 〃 743-5 91.00 2006.1.17. 743-1에서 분할이기 〃 743-6 849.00 2006.1.17. 743-1에서 분할이기 〃 743-2 3,102.00 2005.12.28. 산28-20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 743-3 798.00 2005.12.28. 743-2에서 분할이기 〃 743-4 21,268.00 2005.12.28. 743-2에서 분할이기 〃 산28-4 225,881.00 (당초 면적 235,740.00㎡) 〃 산28-23 4,959.00 2006.1.17. 산28-4에서 분할이기 〃 산28-24 2,100.00 2006.1.17. 산28-4에서 분할이기 〃 산28-25 2,800.00 2006.1.17. 산28-4에서 분할이기 합 계 262,406.00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임야 연접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기준일 쟁점임야 연접임야 병천 산28-20 병천 산28-4 병천 산28-11 병천 산28-5 2008.1.1. 4,950(병천 743-1) 1,760 1,830 1,760 2007.1.1. 4,840(병천 743-1) 1,760 1,830 1,760 2006.1.1.

• 2,050 2,140 2,050 2005.1.1. 4,860 921 958 921 2004.1.1. 2,240 588 612 588 2003.1.1. 1,010 490 510 490 2002.1.1. 1,000 490 510 490 2001.1.1. 1,030 495 515 495 2000.1.1. 1,000 544 566 544 1999.1.1. 1,150 544 566 544 1998.1.1. 1,150 544 566 544 1997.1.1. 1,100 500 928 500 1996.1.1. 854 420 992 420 1995.1.1. 850 420 990 420 1994.1.1. 550 420 990 420 1993.1.1.

• - 900 500 1992.1.1.

• - 690 450 1991.1.1. 5,400 5,400 690 450 1990.1.1.

• - 600 450 (다)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제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5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2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토지등 양도시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양도금액)에서 손금(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금액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용부동산과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토지등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는 그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3208, 2009.2.17. 참조).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수익사업용부동산과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보다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크므로 큰 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경우, 위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임야의 19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400원으로 나타나나 연접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90원과 450원으로 나타나며, 연접 번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결정고시된 1990.1.1. 현재는 물론 1991.1.1., 1992.1.1., 19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1990.1.1. 현재는 물론 1992.1.1., 19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1.1.1. 현재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와 연접 번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도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1991.1.1. 현재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5,400원)는 적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임야는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및 기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