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244 선고일 2010.07.30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0. △△공사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454-5 전 1,88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수용)하고, 2007.4.19. 같은 면 ▷▷리 1037-5 전 5,759.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7.10.12.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72,593,96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확인 요구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1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143.8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트(이하 "☐☐☐트"라 한다)에 감독직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5시 반에 퇴근하였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채AA 명의로 농약을 구입하였으나 이는 실제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수매업무를 하였음에도 채AA 명의로 추곡수매를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농사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채AA이 수령한 이유는 채AA이 실농보상위원이기에 절차가 간단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없었기에 채AA의 거주지 소재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였을 뿐 수리비 등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농사일이 없을 때에만 경기도 ◇◇시 소재 누나 집에서 숙박하였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 빛 자녀가 ♠♠군에 실제 거주하는 등 영농기간 중에는 ▽▽시에 소재한 직장에 출퇴근 하였고, 채AA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농지에 대한 수용당시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의 부친 채AA이 실경작자로서 수령한 점, 농약 구입 및 쌀 수매당시 채AA 명의로 하였고, 채AA의 책임 하에 있는 농기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년 9월 이후 경기도 ▽▽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트에 근무하면서 주중에 주로 ▽▽시에서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종전농지를 1999.7.15. 취득하여 2007.2.20. 양도할 당시까지 ☆☆전기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고, 2007.4.16.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년 7월 경 주식회사 ★★을 그만두었다가 2007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는 ☐☐☐트에 근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9년 9월경 작성한 감사원 요구자료 현지확인 보고서는 ‘☐☐☐트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599 이고, 청구인은 평일에 회사 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 채AA은 종전농지의 수용당시 ‘농엽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작사실확인 및 농업손실보상합의 등 사실이 틀림없음’이라는 내용의 농업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건설1본부는 2007.5.28. 실농보상비5,408,868원을 청구인의 부 채A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종전농지에서의 쌀수매와 관련하여 ○○군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수매자 채 AA(청구인의 부)에게 2006년 13,032,250원, 2007년 17,298,275원, 2008년 15,275,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장 채BB 외 5인이 작성한 영농사살확인서는 ‘청구인이 평소 본인 및 연로한 부친(채AA)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였다’라는 내용이고, ○○면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9.21. 작성한 조합원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라는 내용이다. (바) 의료법인 ☐☐☐☐병원이 2009.9.21.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는 ‘채AA이 1999.9.6. ~ 9.16. 입원치료 받으면서, 1999.9.7.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의사 김CC이 2009.9.21. 작성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는 ‘채AA이 2001.3.23. ~ 4.4. 입원치료 받으면서, 2001.3.26. 요추수핵 탈출증, 제5요추 천추간으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며, 의사 이DD이 작성한 소견서는 ‘채AA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 수술 3회 시행하였고, 본원에서 2001년부터 2009.11.24.까지 부정기적으로 치료 중으로 향후 안정 가료 및 부정기간 지속적 치료를 요한다’라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의 자녀 채EE(4학년), 채FF(2학년)은 2009.9.21. 현재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 충청북도 ♠♠군 ♠♠면사무소 산업담당 안GG이 작성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는 ‘청구인이 2007, 2008, 2009년 중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 인구) 안의 지역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 후 2003.7.10.까지는 ☆☆전기에, 2004.4.5. ~ 2007.7.31.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점, 종전농지 수용당시 청구인의 부 채AA이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으면서, 채AA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2007·2008년도 쌀 수매도 채AA이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9.3.부터 대토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경기도 ▽▽시 소재 ☐☐☐트에 근무하면서 언근에 거주하였다가 주말에만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 (2007.2.20.) 당시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종전농지 양도 후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