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증당시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전-1221 선고일 2010.06.15

수증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동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7. 사위인 ○○○로부터 XX시 XX구 XX로X가 131 대지 48.6㎡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8.7.4. 경매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1,132,879원(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을 102,626,55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XXX시 XX구 XX로X가 131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당시 그 배당표상의 실제 배당할 금액(807,496,068원) 가운데 위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1/4) 상당액(198,255,994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121,132,879원)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7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시점(2007.2.27.) 이전의 주식회사 △△은행 채무와 □□□ 등의 전세금에 대하여는 관계인에게 전액 배당되었고, 채무 등의 귀속은 실제로 누가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총경락가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1/4) 상당액(198,255천원)으로 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 착오로 청구인 부담 실제 변제액을 제외하였던 121,132,879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의상이 아닌 실제로 누가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변제한, 경락시 채무변제액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1/4)인(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면 2006.4.26.자 150백만원, 2007.2.1.자 83백만원이고, 세입자 □□□ 및 ◇◇◇에 대한 전세금이 75백만원으로 그 합계액인 308백만원에 대한 1/4상당액인) 7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변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 198,132,879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위인 ○○○로부터 증여받고 감정가액인 121,132,879원으로 시가 평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121,132,879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경매)당시 배당표상 선순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 및 ◇◇◇에 대한 채권액 가운데 청구인 지분(1/4)에 해당하는 77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의 채무로) 청구인이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당시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일 뿐, 채무여부에 따라 시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121,132,879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 우선한 선순위 배당액이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시가평가하여 신고한 증여재산가액(121,132,879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에 쟁점채무변제액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7. 사위인 ○○○로부터 XXX시 XX구 XX로X가 131 대지 48.6㎡의 1/4지분(쟁점토지)을 증여받아 2008.7.4. 경매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1,132,879원(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을 102,626,55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매당시) 위 XXX시 XX구 XX로X가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배당표상의 실제 배당할 금액(807,496,068원) 가운데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1/4) 상당액(198,255,994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청구인이 신고한 금액(121,132,87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한 XXX시 XX구 XX로X가 131 대지 48.6㎡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등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당해 토지가 2006.4.26.(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7.2.27.(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3/4) 및 청구인(지분 1/4)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8.7.4.(등기접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공유자전원지분이 전부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1. 2006.4.26. 채권최고액 18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공동담보 건물 XXX시 XX구 X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되고, 2007.3.29.(등기접수)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의 2006.4.26.자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7.4.20.(등기접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의 2006.4.26.자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경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2. 2006.7.5. 채권최고액 12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2007.1.2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2006.7.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7.2.1. 채권최고액 99,600천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공동담보 건물 XXX시 XX구 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2007.3.29.(등기접수)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2007.2.1.자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7.4.20.(등기접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2007.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07.7.9. 채권최고액 48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공동담보 건물 XX시 XX구 X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2008.7.4.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의 2006.4.26.자, 2007.2.1.자 및 2007.7.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말소되었다.

(3) 쟁점토지 등의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배당표 (단위: 원) 매각 부동산 XXX시 XX구 XX로X가 131(토지, 건물) 실제배당 할 금액 807,496,068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 ◇◇◇ 청구인 AA구청 AA 세무서 주식회사 ◈◈은행 ♧♧♧ 채권금액 원금 273,000,00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0,160 이자 41,465,310 계 314,465,31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0,160 배당순위 1 2 3 4 5 6 7 8

이유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임차인 임차인 (▲▲▲) 소유자(1/4) 교부권자 교부권자 가압류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배당액 314,465,31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57 311,950,160 배당비율 10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0% 100% 청구인은 이외에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2006.6.29. XXX시 XX구 XX로X가 131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 ‘XXX시 XX구 XX로X가 131 2층’에 대한 임대인 ○○○와 임차인 □□□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6.27.), ◇◇◇이 2006.8.10. XXX시 XX구 XX로X가 131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배우자가 ▲▲▲으로 기재됨) 및 임대인 ○○○와 임차인 ▲▲▲ 사이의 ‘XXX시 XX구 XX로X가 131’[임대할부분 방2, 주방겸거실(1층주거부분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6.8.)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7.5.27.)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21,132,879원으로 기재되고 채무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이 121,132,87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XXX시 XX구 XX로X가 131 토지(그 1/4지분이 쟁점토지임) 등 경락시의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액(308백만원) 가운데 1/4 상당액인 77백만원(쟁점채무변제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위의 쟁점채무변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당시 증여자의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것으로, 위의 토지 등 경락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 우선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쟁점채무변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