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동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증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동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7. 사위인 ○○○로부터 XXX시 XX구 XX로X가 131 대지 48.6㎡의 1/4지분(쟁점토지)을 증여받아 2008.7.4. 경매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1,132,879원(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을 102,626,55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매당시) 위 XXX시 XX구 XX로X가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배당표상의 실제 배당할 금액(807,496,068원) 가운데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1/4) 상당액(198,255,994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당초청구인이 신고한 금액(121,132,87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한 XXX시 XX구 XX로X가 131 대지 48.6㎡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등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당해 토지가 2006.4.26.(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7.2.27.(등기접수)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3/4) 및 청구인(지분 1/4)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8.7.4.(등기접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에게 공유자전원지분이 전부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1. 2006.4.26. 채권최고액 18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공동담보 건물 XXX시 XX구 X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되고, 2007.3.29.(등기접수)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의 2006.4.26.자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7.4.20.(등기접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의 2006.4.26.자 근저당권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경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2. 2006.7.5. 채권최고액 12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2007.1.2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2006.7.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7.2.1. 채권최고액 99,600천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공동담보 건물 XXX시 XX구 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2007.3.29.(등기접수)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2007.2.1.자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7.4.20.(등기접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2007.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07.7.9. 채권최고액 48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공동담보 건물 XX시 XX구 XX로X가 131)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2008.7.4.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의 2006.4.26.자, 2007.2.1.자 및 2007.7.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말소되었다.
(3) 쟁점토지 등의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배당표 (단위: 원) 매각 부동산 XXX시 XX구 XX로X가 131(토지, 건물) 실제배당 할 금액 807,496,068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 ◇◇◇ 청구인 AA구청 AA 세무서 주식회사 ◈◈은행 ♧♧♧ 채권금액 원금 273,000,00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0,160 이자 41,465,310 계 314,465,31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0,160 배당순위 1 2 3 4 5 6 7 8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임차인 임차인 (▲▲▲) 소유자(1/4) 교부권자 교부권자 가압류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배당액 314,465,310 35,000,000 40,000,000 102,626,551 238,180 96,310 3,119,557 311,950,160 배당비율 100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0% 100% 청구인은 이외에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2006.6.29. XXX시 XX구 XX로X가 131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 ‘XXX시 XX구 XX로X가 131 2층’에 대한 임대인 ○○○와 임차인 □□□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6.27.), ◇◇◇이 2006.8.10. XXX시 XX구 XX로X가 131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표(배우자가 ▲▲▲으로 기재됨) 및 임대인 ○○○와 임차인 ▲▲▲ 사이의 ‘XXX시 XX구 XX로X가 131’[임대할부분 방2, 주방겸거실(1층주거부분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6.8.)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7.5.27.)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21,132,879원으로 기재되고 채무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이 121,132,87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XXX시 XX구 XX로X가 131 토지(그 1/4지분이 쟁점토지임) 등 경락시의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액(308백만원) 가운데 1/4 상당액인 77백만원(쟁점채무변제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변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위의 쟁점채무변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당시 증여자의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것으로, 위의 토지 등 경락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 우선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쟁점채무변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