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된 후 재등록한 기간까지 연구소 운영실적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 충족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된 후 재등록한 기간까지 연구소 운영실적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요건 충족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괄호 생략)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시행규칙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시행규칙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①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2)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②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2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직원의 무지로 협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10.26. 연구소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다가 2006.9.10. 재등록하였으므로 2002.10.26.~2006.9.10.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4~2006사업연도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 활동 내용 요약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06.9.10. 기업부설연구소를 재등록하였다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2.10.26.~2006.9.10. 기간 동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4.2.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취소사유에 대하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조회한 결과,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를 1999.6.24. 신규로 인정하였다가 2002.10.26. 취소를 하였고, 취소사유는 ‘연구활동 중단으로 자진 취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안내하는 인터넷상의 알림내용에 의하면,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는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기타 연구개발활동 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면서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설연구소 설립신고의 취지를 알지 못하다가 재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하반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97누20090 판결,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인 바, 처분청의 조회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연구활동 중단으로 연구전담부서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에게 매년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미제출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가 2002.10.26. 자진 취소되었음에도 2006년에서야 취소사실을 알고 2006.9.10.자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재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2002.10.26.~2006.9.10. 기간 동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