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된 사업용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191 선고일 2010.07.12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시설을 승계하는 계약서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증빙이 없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입원한 2003년 제2기부터 영업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없으며,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말소 시기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과 낙찰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97 지하1층 목욕탕 898.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사우나’ 상호의 목욕장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4.19. 폐업하였으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4.1.26.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종료시기를 2004.1.26.로 보고 2004.4.9. 경락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9.9.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68,780원을 부과하였다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2009.12.31.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20. ○○○○사우나의 영업을 개시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남편이 맡아오던 중 2003.6.20.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면서 사실상 휴업상태였으며,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는 남편이 퇴원한 2004년 4월에 하였고, 2004년 1월에 가족이 모두 ○○로 이사하였다. 목욕장업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부속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목용장과 임차관계에 있는 각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어 건물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설비시설 등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권을 양도하지도 아니하여 정○○가 2004년 4월 쟁점건물을 경락받았음에도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4.10.20. 폐업신고를 하고, 낙찰인이 2004.12.2. 영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인적ㆍ물적 설비시설 및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 설비시설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영업허가 말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용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 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용 건물이 넘어간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폐업상태에서 보유중인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된 사업용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2001.5.17. 진○○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3.3.11. 채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는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2004.4.9. 정○○에게 낙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02.7.13. ‘○○○○사우나’를 개업하였다가 2004.4.19. 폐업하였으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4.1.26.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유○○은 2003.6.21.~2003.10.9.(111일) ○○광역시 ○구 ○○동 91-1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2003.10.9.~2003.12.20.(73일) ○○광역시 ○구 ○○동 28-20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우측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당시에는 남편과 함께 ○○광역시 ○구 ○○동 359-27 ○○타운 1-1206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4.1.19.

○○북도 ○○시 ○○구 ○○동 293 ○○○연립 나-602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광역시 ○구청장이 2010.5.14. 공개한 ○○○○사우나 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우나를 2002.7.20. 영업개시하였다가 2004.10.20. 폐업하였고, 낙찰자 정○○는 2004.12.2. 영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시설을 승계하는 계약서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증빙이 없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입원한 2003.6.21.부터 영업하지 아니하여 2003년 제2기부터 과세표준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4.4.19. 처분청에 폐업신고하고 2004.10.20.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말소한 후, 2004.12.2. 낙찰인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낙찰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인 2004.1.26.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고,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