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전-1171 선고일 2010.08.12

종전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청구인 세대가 자신의 농지는 경작하지 않은 채 휴경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80,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 취득한 ○○북도 ○○○ 답 3,96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7.4.20. ○○○에게 매매대금 4억1천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6.19. 감면세액을 31,05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7.7.24. 대토농지로 ○○남도 ○○○ 전 3,236㎡, 같은 곳 402-2 전 397㎡, 같은 곳 402-3 전 724㎡ 합계 4,3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2,400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16.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위장대토 혐의가 있다하여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8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매년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인 콩과 참깨 등을 심어 재배하고 수확하여 왔으나, 2008년 11월 청구인의 모친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청구인에 집에 머무르게 되어 병수발을 들면서 쟁점농지의 경작과 병수발을 병행하던 중, 2009년 봄에도 쟁점농지에 콩과 참깨를 파종하였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이를 수확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모두가 돌밭으로 되어 있어서 인접한 다른 밭과는 달리 가을농사인 무우와 배추를 지을 수 없어서 2009.11.20. 청매실나무를 식재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주변인의 탐문조사를 하면서 인근 염소우리의 주인인 ○○○과의 전화통화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준 ○○○은 쟁점농지 앞 하천부지에 임의로 염소우리를 지어 청구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자인데도 ○○○의 증언을 근거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당시 쟁점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잡풀만이 우거진 상태였으며, 쟁점농지와 접하여 있는 염소우리의 소유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농사를 지었으나 2009년도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계속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일(2009.11.16.) 이후 청매실나무를 식재한 점, 쟁점농지 바로 옆의 제3자의 농지에는 파·배추 등이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는 2009년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간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7.6.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6.26. 대통령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7.4.20. 양도가액 4억1천만원에 ○○○에게 양도하고 2007.6.1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1,057천원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과 2007.7.24. 대토농지로서 쟁점농지를 ○○○로부터 3억2,4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남편 ○○○의 주소지 변경내역 및 농지 경작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1953년생, 57세)과 ○○○은 1999년 12월 결혼한 후 2003.3.26.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북도 ○○○으로 전입하여 2003.12.3. 종전농지를 매입하였고,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7.4.20. 양도하였으며, 2007.3.26. 대토농지의 연접 시·군·구인 대전광역시 ○○○로 전입하고, 2007.7.24. 대토농지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은 2007.4.24. 다시 주민등록지를 종전농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로 이전하고, 청구인은 2007.5.3. ○○광역시 ○○○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농지의 소재지는 ○○○의 고향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친정이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과정에서 ○○○은 타인 소유의 ○○북도○○○ 등 4필지의 답 16,034㎡를 임차 경작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체농지 취득시기 및 면적, 재촌요건 등을 검토한 바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위장 대토혐의가 있어 2009.11.16 쟁점농지 소재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7.2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31,057천원을 부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는 낮은 야산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지의 일부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염소우리가 있고 나머지 면적은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농작물 등을 심은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농지와 인접하여 있는 염소우리 주인이며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과 전화통화 결과,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쟁점농지에서 콩·참깨를 심어 경작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아울러, 쟁점농지 옆의 파·배추 등이 심겨져 있는 제3자 소유 농지와 비교해 보아도 2009년도에 콩, 참깨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상의 콩·참깨대는 2008년도에 수확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에는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2009.11.20. 청매실나무 130주를 식재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현지확인일(2009.11.16)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가 현지확인을 실시하자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청매실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년부터 매년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인 콩과 참깨 등을 심어 재배하고 수확하여 왔으나, 2008년 11월 청구인의 시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청구인에 집에 머무르게 되어 병수발을 들면서 쟁점농지의 경작과 병수발을 병행하던 중 2009년 봄에 쟁점농지에 콩과 참깨를 파종하였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거두어 들이지 못하였을 뿐 실제 경작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현장조사시 촬영한 쟁점농지의 사진은 원거리 촬영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2009.11.20. 촬영한 쟁점농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참깨와 콩대의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에 듬성듬성 심겨져 있는 콩대의 모습이 확인된다. (나)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2007.8.7)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주재배 작물 변경일자 1

○○리 402-1 전 3,236㎡ 자경 도정옥 두류(2007.8.6.발행) 잡곡(2008.4.11.발행) 과수(2009.12.15.발행) 2007.8.3. 2

○○리 402-2 전 397㎡ 자경 도정옥 2008.4.4. 2

○○리 402-3 전 724㎡ 자경 도정옥 2009.12.15. (다) 2008년 11월 청구인의 모친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에 대한 증빙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모친○○○의 입·퇴원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모친은 좌측골반뼈골절로 2008.11.27. 내원하여 2009.1.9. 퇴원하였 으며, 2007.1.19. 하지관절지체로 장애 5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임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의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한 ○○○은 당초 쟁점농지(402-1)의 소유주였던 ○○○의 아들로 현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입구쪽에 위치한 염소우리의 주인으로 처분청은 ○○○과의 전화통화 결과 2009년도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의 염소우리로 인하여 쟁점농지에 드나드는 것에 불편을 느낀 청구인이 추부면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북도 ○○○으로부터 청매실나무 130주를 구매하여 2009.11.20. 식재하였다며 묘목거래명세서 사본 및 식재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이 부부지간으로 ○○○은 2003년부터 ○○○에 거주하며 ○○○ 등의 토지(임대 및 소유)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과 남편 ○○○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남편 ○○○은 2010.6.1.(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과 본인이 실제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2008년 발생한 청구인 모친의 낙상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청구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 병수발을 들면서 쟁점농지의 경작과 병수발을 병행하던 중, 2009년 봄 쟁점농지에 파종한 콩과 참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거두어 들이지 못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경작한 것은 사실이며, 쟁점농지는 거의 모두가 돌밭으로 되어 있어서 인접한 다른 밭과는 달리 가을에도 배추나 무우를 재배할 수 없고, 향후 쟁점농지에 주택을 지어 거주할 계획으로 주택주변에 식재할 나무로, 이식하여도 생존율이 높은 청매실나무를 쟁점농지에 식재한 것이지 처분청에 쟁점농지에서 계속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식재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현장확인후 본인이 ○○○과 얘기해보니 ○○○은 근래에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마을이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지대토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조사시 쟁점농지 인접 염소우리 주인인 ○○○과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이 2007년과 2008년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과,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고 잡풀만 우거져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이후 청매실나무를 식재한 것이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토취득일로부터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거주지와 연접한○○○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농지대토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2009년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은 종전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경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이 농사에 전념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남편 ○○○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소재하는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종전농지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청구인 세대가 자신의 농지는 경작하지 않은 채 휴경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봄에도 쟁점농지에 파종은 하였으나 시모의 병수발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